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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안내
  • 작성일Fri May 27 14:47:59 KST 2016
  • 조회수5294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안내

 

  경쟁력있는 전통식품 기업의 상품개발 및 유통판로개척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전통식품 발굴 및 판매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 중소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및 식품명인(수산식품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경쟁력이 높은 전통식품 업체를 선정하되, 지원분야내 다양한 전통식품 지원을 위해 품목별 선정예정

 

지원분야

선정규모

지원한도

지원항목

사업기간

상품개발
지원사업

5개 업체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80%이내)

기술도입(R&D),
브랜드개발, 마케팅지원

약정기간
~
11월 30일

판로개척
지원사업

5개 업체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80%이내)

유통업체 입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차비, 장치비, 홍보‧판촉요원비 등)

공영홈쇼핑
입점지원

3개 업체

17백만원

방송송출료, 홍보영상제작
* 지원항목외 발생 비용 기업자부담



2. 모집개요
  * 분야별 선정규모는 업체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가능(지원분야 중복신청 불가)
  * 매출목표 달성율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 * 세부지원항목 붙임 정산기준 참조


3. 사업 추진절차

지원신청업체 모집

 

지원대상업체 선정

 

약정서 체결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 모집 공고 및 접수

➢ 업체평가 
  - 계량 및 비계량 평가 
  - 선정위원회 평가

➢ 사업약정 체결
     (지원업체 ↔ aT)

➢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 사업완료 후 정산



4. 사업신청

 ◦ 접수기한 : 2016년 6월 8일(수)  
 ◦ 접수처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
   - (담당자) 김지연 대리, (전화) 061-931-0734, (E-mail) jiyeonkim@at.or.kr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이메일 및 우편제출(공고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아래 제출서류 우편 및 직접제출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미비 신청업체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선정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 제출서류

서 류 명

  1) 지원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3) 최근 2개년도(‘14,15년도)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원본 
  4)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접속 후 발급
    * 기타 공인 중소기업 확인서류로 대체 가능, 공영홈쇼핑 입점 사업 신청시 필수 제출 
  5)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또는 식품명인 지정서
  6) 인증서사본(최대5종까지 제출,선택) 
    - ISO,HACCP,GAP,GMP,유기가공식품,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KS,지리적표시,유기축산물,친환경축산물,한국할랄,
      농업벤처인증,미FDA,FSSC22000,HALAL,러시아GOST,러시아CU,BEGAN,KOSHER,SQF2000,일본JAS,중국보건
      식품등록,Global-GAP,미USDA Organic 등 
  7) 제품샘플 및 카다로그(인쇄물기준)
  8) 무역통계정보동의서(붙임4,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우편제출, 기 제출업체 생략가능)
  9) 회사 및 상품소개서, 조직도 등 기타 평가에 도움되는 자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식품진흥부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