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안내
경쟁력있는 전통식품 기업의 상품개발 및 유통판로개척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전통식품 발굴 및 판매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 중소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 및 식품명인(수산식품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경쟁력이 높은 전통식품 업체를 선정하되, 지원분야내 다양한 전통식품 지원을 위해 품목별 선정예정
지원분야 |
선정규모 |
지원한도 |
지원항목 |
사업기간 |
상품개발 |
5개 업체 |
20백만원 |
기술도입(R&D), |
약정기간 |
판로개척 |
5개 업체 |
20백만원 |
유통업체 입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차비, 장치비, 홍보‧판촉요원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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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
3개 업체 |
17백만원 |
방송송출료, 홍보영상제작 |
2. 모집개요
* 분야별 선정규모는 업체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가능(지원분야 중복신청 불가)
* 매출목표 달성율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 * 세부지원항목 붙임 정산기준 참조
3. 사업 추진절차
지원신청업체 모집 |
지원대상업체 선정 |
약정서 체결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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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공고 및 접수 |
➢ 업체평가 |
➢ 사업약정 체결 |
➢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
4. 사업신청
◦ 접수기한 : 2016년 6월 8일(수)
◦ 접수처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
- (담당자) 김지연 대리, (전화) 061-931-0734, (E-mail) jiyeonkim@at.or.kr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이메일 및 우편제출(공고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아래 제출서류 우편 및 직접제출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미비 신청업체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평가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선정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 제출서류
서 류 명 |
1) 지원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