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홍보센터
'13년 한ㆍ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공고
  • 작성일Fri Jun 28 09:55:27 KST 2013
  • 조회수2424

'13년 한ㆍ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배분 공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2-63호(2012. 6. 21))에 의거 2013년 한 ·EU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추천품목에 대한 배분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배분대상품목및물량

품목

세부내용

물량(톤)

품명

HS번호

맥주맥, 맥아

맥주맥

1003-00-1000

10,800

맥아(볶지 아니한 것)

1107-10-0000

덱스트린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

3505-10-4010

30,50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기타)

3505-10-409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

3505-10-501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기타)

3505-10-5090

※ 배분품목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원산지에 한함


2. 신청대상자

◦ 수입권배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단, ‘12년 한․EU FTA 수입권배분물량의 95% 이상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참여 불가

3. 신청기한: 2013. 7. 1(월) ~ 7. 31(수) 17:00까지

※ 배분 설명회 : 2013. 7. 11(목) 14:00 (aT센터 10층 국영무역처 회의실)

4. 신청서류및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신청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배분신청서류는 aT 홈페이지(www.at.or.kr)의 홍보센터→공고→FTA공고란에 게시


5.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10층)


6. 배분기준

◦품목별 신청물량이 배분대상 물량 이하일 경우 신청물량 전량 배분하며, 신청물량이 배분대상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들 간에 물량을 신청 비율기준으로 배분

7. 배분결과공고: ‘13. 8. 2(금) 예정

◦ 배분결과는 aT 홈페이지의 홍보센터 → 공고 → FTA공고란에 게재 예정

8. 기타사항

◦ ‘14. 6. 30 까지 품목별, 업체별 배분물량의 95%이상을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 기준)하지 않을 경우 차년도(’14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과장 전이림 ☎ 02-6300-1195, 사원 윤예은 ☎ 02-6300-1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2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팀 전이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수급사업부 / 문의전화 : 061-93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