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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유의서 변경 공고

게시글 정보
작성일: Fri Jul 20 18:14:08 KST 2012
조회수: 1798

 

2012년 한 ․ EU FTA 관세율 할당물량 수입권배분 유의서 중 미 이행물량 반납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존

변 경

9. 배분업체의 의무 및 제재사항

 

◦ 수입권 배분업체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미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수입 완료 기한 내에 반납하는 경우는 제재하지 아니함

9. 배분업체의 의무 및 제재사항

 

◦ 수입권 배분업체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미이행이 예상되는 물량을 2012. 12. 31까지 반납하는 경우는 제재하지 아니함



붙임 : ‘12 한․EU FTA 관세율할당물량수입권배분유의서 1부. 끝.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팀 전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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