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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전성검사비(잔류농약, 식품위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Wed Feb 08 17:08:57 KST 2023
  • 조회수1820

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ㅇ사업내용(요약)  *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은 붙임 참조
➀ 잔류농약 검사비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➁ 식품위생 검사비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ㅇ지원기간 : 2023.1.1 ~ 2023.12.31. 검사성적분(통지일기준)
 * 매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 (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10.1∼12.20 검사분은 12..21까지 신청가능하며, 12.21∼12..31 검사분은 ‘24.1.5까지 신청 가능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ㅇ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ㅇ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수출성장지원부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