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소셜네트워크 바로가기

로그인 및 영문버전

list

상단메뉴

2023년 선도유지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Wed Feb 08 17:06:37 KST 2023
  • 조회수1631

aT에서는 우리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법인)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ㅇ사업내용(요약)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23년도 수출선적분에 사용한 선도유지제에 한하여 지원


ㅇ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지원기간 : 2023.1.1 ~ 2023.12.31.
 * 매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 (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10.1∼12.20 선적사용분은 12..21까지 신청가능하며, 12.21∼12..31 선적사용분은 ‘24.1.5까지 신청 가능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ㅇ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 선도유지제 구입지원사업 지원지침 및 공고.hwp
  • 2023년 선도유지제 지원사업 양식(업체용).zip
작성자

수출성장지원부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