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일부개정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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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주 | 작성일 | 2021.02.23 |
부서명 | 수출기반부 | 조회수 | 83 |
수출물류비 지원기준(국가군, 표준원가) 개선 등 개정된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지침(일부개정)을 붙임과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지원지침 p2~3 참조) 아울러, 개정지침은 `21년 2월 선적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홍콩의 국가군 이동은 `21.6월까지 적용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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