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수산물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1.1 ~ 11.30
* 사업공고일 이전(‘16.1.1 ∼ 사업공고일) 수질검사성적서 취득업체 소급적용
◦ 지원대상 : 국내 수산물 수출・제조업체, 양식어가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수출용 용수검사(수질검사성적서 발급) 소요비용의 70%(부가세 제외)
* 일반(EU를 제외한 모든 국가) 용수검사(58개 항목)와 EU 수출용 용수검사(145개 항목) 일괄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00천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 실 소요비용의 7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lobal.at.or.kr)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사업 → 신청하기 |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신청서류
1.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입력) 2.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3.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4. 수질검사비용 영수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 문의처 : aT 수산수출부 이수아 사원(Tel : 061-931-0856)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신청마감분에 한하여 제 증빙 검토 후 익월 15일까지 정산추진
□ 유의사항
◦ 정산 후 생산・가공시설 등록포기 시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016.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수산수출부 이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