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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산물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Wed Apr 20 11:15:49 KST 2016
  • 조회수3751

2016 수산물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1.1 ~ 11.30
   * 사업공고일 이전(‘16.1.1 ∼ 사업공고일) 수질검사성적서 취득업체 소급적용
  ◦ 지원대상 : 국내 수산물 수출・제조업체, 양식어가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수출용 용수검사(수질검사성적서 발급) 소요비용의 70%(부가세 제외)
   * 일반(EU를 제외한 모든 국가) 용수검사(58개 항목)와 EU 수출용 용수검사(145개 항목) 일괄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00천원(부가세 제외), 한도 내 실 소요비용의 7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lobal.at.or.kr)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사업 → 신청하기

□ 신청기간 : 수시접수


□ 신청서류


  1. 수출등록업체 용수검사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입력)
  2. 생산・가공시설 등록증
  3.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4. 수질검사비용 영수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문의처 : aT 수산수출부 이수아 사원(Tel : 061-931-0856)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신청마감분에 한하여 제 증빙 검토 후 익월 15일까지 정산추진


□ 유의사항
  ◦ 정산 후 생산・가공시설 등록포기 시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016.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16수산물수출등록업체용수검사지원사업 FAQ

첨부파일
작성자

수산수출부 이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