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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산물 수출 유망 상품화사업 지원신청 안내(재공고)
  • 작성일Tue Apr 19 10:20:11 KST 2016
  • 조회수3065

2016 수산물 수출 유망 상품화사업 지원신청 안내(재공고)



1. 모집대상
  ◦ 할랄시장 특화 상품화 사업 : 1개소 내외 
   - 신기술을 접목한 기존에 없었던 제품의 개발, 획기적인 기존제품의 성능향상, 제품수정 등 개선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여 할랄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 

   - 단, 전문 식품 연구개발 기관과 협업을 통한 수산식품 개발에 한함

2. 접수기간 : ‘16. 4. 20(수) ~ 5. 4(수) 18:00까지 / 공개 발표일 : 5. 13일
   - 1차 서류 평가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공개 발표 평가 예정
   - 공개 발표일은 추후 세부일정 통보 예정이며, 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최종 평가 결과, 적합한 지원품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업체가 없을 수 있음

3. 사업내용
  ㅇ 할랄시장 특화 상품화 사업

구분

할랄 시장 특화 상품화 사업

지원항목

 ◦ 신제품개발~개발상품의 현지화 정착 지원 
  -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수산식품 개발 및 현지화 비용 지원 
 ◦ 수출업체 + 식품연구개발기관 협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비
   [상품개발 연구용역비, 포장개발비, 안전성검사, 인증획득 비용, 마켓테스트비, 수출상담비, 
    해외 판촉 비용 등]
  ※ 공사가 지정한 원가계산 전문기관 의뢰 후, 사후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80%(최대 200백만원 한도 / 업체별) 
  - 출자 총액 제한기업의 경우 지원율 50%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신청업체 지원 금액 사전 조정 예정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11.30일

선정기준

 ◦ 서류평가 : 지원신청서 완성도, 제안제품의 차별성 등에 대한 1차 서면평가 
  - 서류평가 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비계량 공개 발표평가 추진 
 ◦ 계량평가(40%) : 수출실적, 수출실적증가율, 지원업체 재무현황 등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매출액 증빙으로 제출 
 ◦ 비계량평가(60%) : 상품개발 및 현지 진출계획에 대한 비계량 평가 
  - 비계량평가는 신청업체 사업계획서 공개 발표를 통한 평가
  ※ 신청업체와 해당 연구 용역기관의 공개 발표 공동참여 필수

제출서류

 ◦ 지원 사업 참가지원서 
 ◦ ’15년도 재무제표 각 1부(‘15년 미결산시 ’14년 자료 제출) 
 ◦ ‘14,’15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증명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출실적 조회 동의서 제출)
  - 매출액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손익계산서 또는 매출액확인서 
 ◦ 공개발표 사업계획서 자료(PPT파일 1부/20분 발표 분량) / 서류평가 합격자에 한함

사업성과평가

 ◦ 중간평가, 최종 사업 추진결과 평가를 통한 정산 비율 조정
  - 평가기준 : 개발품목의 수출실적, 상품개발 및 현지화 추진실적 평가


4.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시스템 상에서 조회되는 수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실적증명, 업데이트가 필요한 재무제표 등은 별도 제출
      (우편, FAX 중 선택 송부)
      (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8층 수산수출부(신청기한 마지막 날 소인 유효)
  ◦ 제출서류 : 붙임의 제출서류 목록 참조
  ◦ 문의처 : aT 수산수출부 양재성 과장 (Tel : 061-931-0854/ Fax : 061-804-4539)




2016.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수산수출부 양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