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450호(2023.11.16.)에 따라 2023년 대파 할당관세물량 배정계획을 공고합니다.
ㅇ 배정물량 : 2,000톤
- 업체당 최대 배정한도 : 200톤
ㅇ 신청기한 : 2023.11.17(금) ~ 12.28(목) 18:00
ㅇ 이행기간 : ~23.12.31(수입신고수리 기준)
- 수입신청서 신청 : ~23.12.28. 18:00
ㅇ 수수료 : 톤당 6,600원(kg당 6.6원, 부가세 포함)
- 가상계좌 도입(22.11.29~)에라 기존 계좌는 사용불가합니다.
추천서 신청(공매납입금 및 할당관세 수수료 입금란에 입금금액 작성)후 업체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납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