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선란 10차 직배 희망자 모집 공고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입산 계란 10차 직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체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제과·제빵업체, 계란을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 등 실수요업체
2. 공급계획
◦ 직배물량 : 309파렛트(74,160판)
* 금회 판매 이후 2,400만개 소진시까지 추가 직배 추진
◦ 직배가격 : 4,450원/판(30개 기준)
◦ 업체당 한도량 : 일일 20파렛트, 총물량 100파렛트
◦ 공급단위 : 1파렛트(240판, 1판 30개, 7,200개, 408kg) *개당 56.7g 기준
◦ 원산지 및 규격 : 미국산, USDA Grade A 이상, 크기 L (56.7g 이상)
◦ 유통기한 : 산란일로부터 45일까지(산란일자 별도 안내)
◦ 출고조건 : 이천비축기지 상차도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초로 17, 031-634-3903
◦ 대금납부/출고기한 : 업체별 배정일 당일 입금/ 배정일 당일 출고
* 신속한 분산을 위하여 배정일 당일 미입금 및 미출고시 포기로 간주
* 물품 반품시 환불만 가능하고 교환은 불가
3. 신청접수
◦ 직배등록 신청기한 : `21.2.23.(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각 지역본부 Web FAX 접수 후 원본서류 지역본부 등기우편 송부
- 접 수 처 : 첨부자료 참고
◦ 직배 물량 신청기한 : `21.2.23.(화) 15:00~16:00까지 직배신청서 Web FAX 접수
- 접수방법 : aT 본사 수급관리처 웹팩스(061-804-4535) 접수
- 신청시간 이전, 이후 신청자는 제외되고 1번 이상 신청서 송부한 경우에는 마지막 송부 신청서 시간 인정
- 동일 팩스 번호에서 2개 이상의 업체 신청서 송부시 가장 먼저 송부한 업체만 인정되고 이후 업체 신청 불인정
◦ 배정방식 : 신청물량 접수순 배정 및 통보
- 4차 직배 ~ 9차 직배 배정받았으나 포기 업체는 배정 제외
4. 직배 등록 제출서류 및 직배물량 신청서
◦ 직배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자 사업자등록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 직배등록 신청 서류 원본은 관할 지역 본부로 즉시 등기 발송(첨부 1 확인)
- 기존 직배등록업체는 재등록 불필요
① 직배등록신청서(사용인감 및 대리인신청포함)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식용란 수집판매업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직배 물량 신청시 제출서류 : 수입신선란 직배신청서 1부(금번 직배신청양식만 인정)
- 접수처 : aT 본사 수급관리처 웹팩스(061-804-4535)
5. 권고사항 등
◦ 물량이 공급되는 즉시 계란을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영업장(마트, 식당, 가공업체 등)에 판매
◦ 통상의 유통 마진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부당한 가격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적발 시 공매 및 직배 입찰자격 제한
6. 직배물량 배정 통보 : `21. 2. 23(화) 17:00 이후 배정업체 개별 통보
7. 구매자 준수사항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른 식용란의 표시기준, 유통기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른 세척한 계란의 냉장 보존·유통 의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8. 수입물량 및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직배 추진할 계획임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수급관리처 수입신선란 TF(061-931-1005, 10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