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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매/국영무역공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게시글 정보
작성일: Thu Apr 26 09:27:44 KST 2018
조회수: 32693

 2019.1.1. 부터 식약처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식약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품질안전부 백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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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보관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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