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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부수매/국영무역공고
2019.1.1. 부터 식약처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식약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LS 시행 관련 공지사항.hwp
46.5KBPLS 리플릿(국문).pdf
8.210782051086426MBPLS 리플릿(영문).pdf
6.074551582336426MB식약처 PLS공지 URL.hwp
9.0KB품질안전부 백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