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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작성일Thu Apr 26 09:27:44 KST 2018
  • 조회수7154

 2019.1.1. 부터 식약처에서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식약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PLS 시행 관련 공지사항.hwp
  • PLS 리플릿(국문).pdf
  • PLS 리플릿(영문).pdf
  • 식약처 PLS공지 URL.hwp
작성자

품질안전부 백재욱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품질안전부 / 문의전화 : 031-8060-6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