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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매/국영무역공고

건고추 외자구매 입찰 관련 응찰한도물량 안내

게시글 정보
작성일: Tue Jan 15 12:01:14 KST 2008
조회수: 2507

<건고추 외자구매 입찰 관련 응찰한도물량 안내>


ㅇ 상기 건고추 외자구매 입찰에 대한 업체당 응찰물량 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안내하오니  응찰물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규업체의 응찰한도가 500톤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나 응찰단위가 8톤이므로  최대 496톤
      (컨테이너 62대분)까지만 응찰 가능합니다.

  - 공급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도 8톤단위 응찰이므로 1,496톤(컨테이너 187대분)까지만 응찰이
    가능합니다.

ㅇ 건고추 응찰단위가 컨테이너당 적재한도 중량인 8톤단위이며, 아울러 컨테이너당 적재중량
      초과시 절감되어지는 컨테이너 대수에 대하여 구상처리됨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2008.1.15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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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식품유통교육원 조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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