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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부수매/국영무역공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399호. 2014. 2. 20) 및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11호. 2013. 12. 30)에 의거 2014년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품목인 감자분에 대한 실수요자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14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증량품목 [감자분]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문 1부.
첨부 2) 2014년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양식 1부. 끝.
2014. 2. 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신청서(2014).hwp
15.5KB2014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증량품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hwp
30.5KB비축관리팀 전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