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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증량품목(조제땅콩) 실수요자 추천계획 수정공고
  • 작성일Wed Jul 03 15:56:03 KST 2013
  • 조회수3323

2013년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증량품목(조제땅콩) 실수요자 추천계획 수정공고
 

  2013년도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증량품목 중 조제땅콩에 대한 실수요자 추천계획을 수정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품목

품목

HS 번호

2013 시장접근물량(톤)

용도

신청자격

양허관세
(%)

현행물량(A)

증량(B)

계(A+B)

낙화생

2008-11-9000
(기타)
* 피넛버터는 제외

4,000

4,000

8,000

일반
내수용
(가공용)

관할기관에 영업신고(영업종류
: 식품제조 ․ 가공업)한 자 중 제품원료로 땅콩을 사용하는 자
또는 상기업체에 납품하는 자
(선착순 추천)

40

* 세부 신청자격은 붙임 2의 “땅콩 양허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 참조


2. 신청서류

① 추천신청서(공사양식) 1부
② B/L, Invoice, Packing List 사본 각 1부
③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④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공장등록증 및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사본 각 1부
  -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업체의 영업신고증(식품수입판매업)과 납품업체의 공장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⑦ 품목제조보고서(제조방법설명서 포함, 공급계약업체는 납품업체의 보고서) 사본 1부
⑧ 최근 3개년(‘10∼‘12년) 조제땅콩 수입실적 및 국내산 수매실적 각 1부
* ④ ~ ⑧ 서류는최초신청시에만제출


3. 신청기한: 2013.7. 3(수)~물량소진시까지(‘13.12.31일까지수입신고되는물품에적용됨)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공사 채소특작팀 도착순으로 추천)


5.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10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채소특작팀


6. 추천기준: 물량소진시까지선착순추천(‘13. 12. 31까지수입신고되는물품에적용)


7. 기타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자는 추천에서 제외
◦ 신청업체 중 동일대표자, 동일주소지, 동일전화번호 및 팩스, 동일대리인 등을 사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중복업체로 간주하여 추천에서 제외(1개업체만 추천)
◦ 용도외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 실사(연 1회, 또는 수시 점검)하되 필요시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와 합동 실사
  - 사후관리 근거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4조 4항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201호, 2011.12.31)
  - 동 물량을 추천 받은 업체는 추천물량 사용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출 및 사후관리시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용도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 및 2년간 해당 품목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연간 수요물량 대비 추천 신청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천량을 제한할 수 있음
◦ 중소업체 대상 추천 활성화를 위해 추천량 최소단위는 설정하지 않음
◦ 선착순 추천관계로 신청서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추천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201호(‘11.12.31)에 의함

 

* 문의처 : 국영무역처 채소특작팀 담당자 차장 김민호, 과장 이무영 ☎ 02-6300-1232~3

 

2013. 7.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첨부파일
  • 땅콩 양허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2013).hwp
  • 별지 서식.hwp
작성자

채소특작팀 김민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식품기업지원부 / 문의전화 : 061-93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