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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설탕 할당관세 물량 추천계획 공고
  • 작성일Wed Jul 03 10:00:14 KST 2013
  • 조회수3079

2013년 하반기 설탕 할당관세물량 추천계획 공고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116호(13.6.28)에 의하여 2013년 하반기 설탕 할당관세물량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품목및신청자격

품목

HS번호

품명

규격, 용도 등

신청자격

물량(톤)

관세(%)

설탕

1701-91-0000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 된 것

제한 없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50,000

5

1701-99-0000

기타

주) 1. 관세율표 번호(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2. 기본관세율 30%

※설탕의품질기준: 식품공전상의규격을적용하되, 국제거래기준(런던설탕상품거래소EURONEXT No.5)을적용함

HS번호

색도

당도

수분

1701-91-0000

-

99.7% 이상

0.06% 미만

1701-99-0000

45 ICUMSA ,미만


2. 추천기간: 공고일 ~‘13. 12. 31(선착순 추천)

(※할당관세 적용기간 : ’13. 7. 1 ~ '13. 12. 31)


3. 추천조건: 20131231까지수입신고하는물품에 적용됨.

◦ 월별 추천한도물량은 1만톤 이내이며, 업체별 추천물량은 4천톤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소업체(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제3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 단체 등), 중소업체에 수입설탕을 공급하는 수입업체에 대해 매월 2천톤 우선 배정·추천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제2013-116호)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탕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첨부참조)에 의함


4. 신청서류※ 첨부파일 서식 참조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제출면제)
3)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각 1부
4)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B/L양도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B/L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6) 물가안정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영업신고증상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자, 전방제품 인하시기 및 인하율이 명시된 것에 한함)
7) 공급계약서 1부(수입업체에 한함)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품질성적서 사본 1부
10) 정제당 증명서 사본 1부 (품질성적서에 refined(정제된) 단어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정제당 증명서로 간주)
11)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1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5. 신청방법: 방문또는우편접수

◦ 신청장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232) aT센터 10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


6. 유의사항

1) 신청시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서식(추천신청서)을 다운받아 작성함.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제3호서식)에 추천서를첨부하여유효기간만료전에 제출함.
3)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 20일까지이며,‘13. 12. 31을 경과할 수 없음.
4) 통관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팩스(02-6300-1605)를 통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송부함.

* 첨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탕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문의처 : 국영무역처 비축관리팀 담당 신진아 ☎ 02-6300-1196 / e-mail : jina@at.or.kr

 

2013. 7.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비축관리팀 전이림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급식부 / 문의전화 : 02-630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