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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원가조사로 5,000억 경제효과”
  • 작성일Mon Jan 18 13:05:17 KST 2010
  • 조회수2680

 - aT, 세액심사기준가격 제공…편법수입 억제 -

 

□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농산물 도입가격에 대한 정확한 사전 조사를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약 5,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사전세액심사기준가격'; 자료제공에 따른 경제효과를 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편법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효과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신고가격 상승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관세수익도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전세액심사란 수입업체들이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을 실제 도입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된 세액을 수리하기 전에 납세신고액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aT는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 6월부터 주요 농산물의 수입원가를 조사해 관세청에 사전세액심사기준가격 설정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 aT가 제공하는 수입농산물 가격자료는 고추, 마늘, 생강 등 72품목이다. aT가 정부, 품목별협의회, 무역업체 등으로 구성된 수입정보검증회의를 통해 조사된 수입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뒤 매월 1회(25일 전후) 자료를 제공하면, 관세청은 이를 세액심사 시 활용하는 것이다.

□ aT와 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동 연구에 착수, 자료제공 정책에 따른 직·간접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수입농산물의 실제 신고단가와 정책 미시행 시 신고단가의 차액에 수입물량을 적용할 경우, 2009년 기준으로 곡물류 1,971억, 특작류 648억, 양념채소류 271억 등 총 2,957억원의 직접적인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적으로는 편법수입이 억제돼 국내 생산자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곡물류 621억, 특작류 539억, 양념·채소류 440억 등 총 1,948억원의 국산 농산물 가격지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aT 식량관리처 이호선 처장은 ";국내 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수입정보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구결과";라면서 ";앞으로 수입원가 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학계·농업계 전문가들을 거점 모니터링요원으로 영입하고 수산물 15개 품목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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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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