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 … 산지 고민 해소";-
□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의 반품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7월 31일자로 신선농산물의 반품을 금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소매업 고시';가 일부 개정된다고 밝혔다.
□ 기존 대규모소매업고시는 원칙적으로 직매입한 농산물은 반품할 수 없도록 했으나 명절용 선물세트는 예외적으로 반품을 인정해 왔다. 이러한 예외조항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직매입한 명절용 신선농산물 선물세트를 명절 이후에 반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 신선농산물은 반품과정에서 신선도 저하 등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가격으로 재판매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따라서 반품될 경우 가격손실, 물류비, 포장재비 등의 손실이 고스란히 생산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 aT는 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 및 신선농산물 반품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aT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대형유통업체 담당자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 윤장배 aT 사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산지 농업인들이 걱정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거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공정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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