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aT, 베트남 등 4개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집 발간 -
□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외식업체들을 위한 현지 법률정보 조사집이 나왔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외식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준비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및 국가별 진출전략을 정리한 ‘해외 주요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 책자를 발간했다.
□ 이번 조사집은 한류와 높은 시장성으로 해외진출 열기가 뜨거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4개 국가별로 제작되었다. 책자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등 진출유형별 전략 ▲부동산, 상표·특허 등 기업설립 및 인허가 제도 ▲인사·노무, 세금 관련 규정 등 현지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관련 법률과제도가 정리되어 있다.
□ 법률 관련 내용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할랄제도 등 현지시장의 특수성, 문화적 측면을 비롯해 국가별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도 수록되어 있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외식기업들에게 길잡이 역할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aT는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상해, 호치민 등 중국과 신남방 지역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개최, 해외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진입장벽 중 하나가 국가별로 상이한 법적 규제”라며 “이번 책자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aT는 이번에 발간된 4개국 외에도 올해 안에 4개 국가의 조사집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집 내용은 aT가 운영하는 ‘The외식’홈페이지(www.atfis.or.kr)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참고사진) 1. ‘해외 주요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 책자 표지
2.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유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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