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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직매장·직거래장터 확산 가속화한다”
  • 작성일Tue Mar 22 10:18:21 KST 2016
  • 조회수992

- 농식품부-aT, 로컬푸드직매장 56개소・직거래장터 47개소 신규 모집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신 유통경로를 확산하기 위한 로컬푸드직매장 및 직거래장터 신규 사업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 로컬푸드직매장은 신규 사업자 50개소와 2년차 추가 사업자 6개소 등 56개소 사업자를 모집한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스템에 따라 신규 1년차 예비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컨설팅 및 농가조직화교육을 지원하고, 기존 2년차 본사업자에게는 매장설치 및 개장홍보비를 지원한다. 2년차 추가 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1년차 지원 없이 2년차 시설 및 홍보비만 지원받게 된다.

1년차 예비사업자(개설 준비)

 

2년차 본사업자(직매장 개설)

 

3년차 이후(안정화)

?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컨설팅지원

? 농가조직화교육지원

?매장설치지원

?개장홍보비지원

?농가보수교육지원

?소비자교류지원

?직거래컨테스트 등 지원

 ○ 2017년 예비사업자를 선발하여 1년차 농가조직화교육․컨설팅 지원(50개소)
    * 교육컨설팅 : 6백만원 한도, 보조 100%
 ○ 2016년 본사업자는 2년차 직매장 시설설치 및 개장홍보비 지원(39개소)
    * 시설설치(3억원 한도, 보조 30%) 및 개장홍보비(2백만원 한도, 보조 100%) 지원

□ 직거래장터는 장터 설치 장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광지형, 상생형, 주산지형, 소비지형 각 8개소와 일반형 15개소 등 총 47개소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 사업자의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여 신규 사업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선정 후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장터 적정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직거래장터 지원규모 : 총 2,370백만원(장터당 50백만원 한도, 보조 70%)

   - 단, 기지원 장터는 지원한도 차등 적용(1회:40백만원, 2회 이상:30백만원)
   - 부스, 판매대 등 장치 임대・구입 및 광고,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지원

□ aT 관계자는 “로컬푸드직매장의 개설 준비부터 경영 안정화까지 단계별 시스템을 통한 밀착지원으로 직매장의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직거래장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규 장터개설 기회 확대로 전국적인 직거래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T는 3월 31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은 후 현지 실사를 거쳐 4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로컬푸드직매장과 직거래장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관할지역 aT 지역본부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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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48-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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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04-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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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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