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농식품 수출 급증-
□ 한국 농식품이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인기를 끌며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에 따르면 우리 농식품 수출이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전년대비 10.2% 증가한 167백만불, 말레이시아는 3.8% 증가한 82백만불을 기록했다. 올해 1/4분기에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각각 전년대비 48.2%, 32.7% 씩 증가하며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57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2위, 말레이시아는 3위의 수출국가로 올라섰고 이슬람협력기구 소속 국가 전체 수출의 32.2%를 차지하며 이슬람권 농식품 수출 주력 시장으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이며,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이고 인구의 61%가 무슬림으로 두 나라 모두 동남아지역 대표적인 이슬람국가이다.
□ 주요 수출 증가품목(‘13년말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으로는 인도네시아는 커피크리머(22.6%↑), 음료(36.1%↑), 비스킷(16.1%↑), 김치(93.3%↑) 이고, 말레이시아는 커피류(20.1%↑), 비스킷(295.6%↑), 아이스크림(26.9%↑), 기타베이커리제품(178.3%↑), 음료(17.5%↑) 등으로 커피, 과자, 음료와 같은 가공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 aT는 무슬림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품구매 기준이 할랄(Halal) 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슬람시장에 우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에 인도네시아 지사를 개소하고 다양한 현지시장 개척 사업을 실시하였다. 한국이슬람중앙회와 협력하여 한국할랄에 대한 말레이시아 할랄(JAKIM)의 동등성 인정을 이끌어냈으며 인도네시아 할랄(MUI) 및 수입식품등록제도(ML)에 대한 수출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세계할랄식품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할랄(Halal)은 '신성한' 또는 '허용된'이라는 의미의 아랍어이고, 할랄제품은 이슬람 율법이 금기하는 돼지고기와 이슬람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육류, 술 등의 성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무슬림 소비자에게 할랄 인증 여부는 제품구매의 핵심적인 기준임
*동등성 인정 : 말레이시아 교역품명시법(Trade Description(Certification and Marking of Halal) Order 2011)에 따라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또는 JAKIM이 동등성 인정한 해외 할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할랄인증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유효한 할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할랄마크를 부착할 수 없고 할랄인증제품과 따로 진열 판매되어야함, JAKIM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현재 한국의 한국이슬람중앙회(KMF)를 비롯한 49개국 75개 기관에 동등성 인정 권한 부여
※ 웹사이트 참조 : http://www.hdcglobal.com/publisher/bhihc_rec_int_bod
□ 올해 상반기에도 aT는 4월 말레이시아 할랄 박람회(MIHAS)에 참가하였고 5월 베트남 K-FOOD페어 할랄홍보관(HALAL K-FOOD)을 설치하였으며, 6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종합 박람회인 ‘자카르타 페어’와 연계하여 우리 할랄인증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 박종서 aT 식품수출이사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주변 이슬람 국가로의 수출파급력이 상당한 전략거점시장으로 향후 한국할랄에 대한 인도네시아 할랄의 동등성 인정 획득 등 수출업계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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