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장 정귀래)는 금년 3월경 시판예정인 수입쌀의 원활한 판매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24일 aT센터에서 “수입쌀 공매자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aT에 따르면 사공용 서강대 교수가 “수입쌀의 효율적인 도입 및 판매방안”의 주제를 발표하고 정영일 서울대교수의 토론진행으로 고려대 한두봉교수, 홍준근 쌀전업농사무총장,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 박용상 양곡중도매업협회 회장, 이익재 (주)새만금농산 대표 등 쌀 관련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수입쌀 공매참가자격 등에 대한 열띤 격론을 펼쳤다
사공용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시판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현미보다는 백미 형태로 포장단위는 10kg, 20kg를 각각 50%씩 수입하고 공매는 1주일 또는 10일 단위로 공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토론회의 중요 관심사항인 수입쌀의 공매 대상업자 자격선정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자격제한을 강화해야하나 원활한 판매를 위해서는 자격을 완화해야하는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사공용교수는 수입쌀의 부정유통방지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RPC 제외 등 공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부정유통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며 일부 RPC 업계에서는 수입쌀의 국내유통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일부 표명했다
aT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입쌀관련 전화조사결과(‘05.12)에 따르면 81.8%가 자격제한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주부 88.4%, 군단위지역 거주자 84.6%, 농업인 92.9%로 자격제한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은 수입쌀의 국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위반 벌칙강화(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명예감시원제도 확대(20천명) 및 부정유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운영(5~100만원), 부정유통차단을 위한 원산지 단속반(228개반, 456명) 운영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수입쌀 시판전에 공매자격을 확정하여 고시하면 aT는 업체등록 공고를 통해 사전등록을 받아 공매참여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쌀처분계획서」 징구 및 판매후 현지실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활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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