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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외 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개정
  • 작성일Thu Apr 26 11:15:41 KST 2012
  • 조회수1666

aT “국내 식품생산기업은 중국 정부에 사전등록 필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중국 질량검험검역총국(약칭 질검총국)이 5월 1일부터 국외식품생산기업에 대한 등록관리 제도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르면,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외 식품생산기업은 반드시 중국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등록관리 규정은 가금육, 육류 제품의 경우에 한해 국외생산기업의 등록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들 제품의 대중 수출이 검역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업체의 영향은 없었다.

 

□ 그러나 aT 관계자는 “신규정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현지 수입식품 바이어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수출업체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별도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품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류, 유제품, 일부 가공식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외식품생산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재국가 주관당국(식약청 등)의 관리 감독 및 동 기관의 추천을 통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중국 국가인증인감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국의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 新규정 실시’에 따른 세부내용 및 추후 변동사항은 ‘aT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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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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