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 대응전략 토론
□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관리 공직자와 개설자, 도매법인이 한자리에 모인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9일 수원에 위치한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에 따른 도매시장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도매시장 선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찾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날 워크숍에는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 대아청과(주) 이상용 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좌장인 경상대학교 김진석 교수의 진행하에 농림수산식품부 조규표 서기관,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 aT농식품유통교육원 배상원 팀장, 구리농수산물공사 이승호 부장, 도매시장법인협회 오세복 국장, 중도매인연합회 최만열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을 한다.
□ 이번 워크숍은 지난 연말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법시행을 앞두고 정부, 학계, 개설자, 법인, 중도매인 등이 함께 모여 도매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 윤장근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원장은 “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이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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