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고객권익을 보호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고객 감사청구 제도’를 도입키로 함으로써 공기업의 투명경여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T는 27일 강동원 감사 주관하에‘청렴혁신추진기획단 회의’를 열어 ‘고객감사청구에관한지침’과 ‘청렴혁신제도개선청구에관한지침’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감사청구제는 aT 사업과 관련해 aT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고객이 사실의 진위를 조사하여 시정 또는 개정해 줄 것을 aT 감사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경우 만18세 이상 30인 이상이 연서하고, 법인은 10개 이상의 법인이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감사청구 의결서를 첨부해 청구하면, 감사는 접수 즉시 5인 이내로 ‘고객감사청구감사반’을 별도 구성해 감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aT 업무 중 부패유발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각종 규정이나 제도에 대해 고객이 공사 사장에게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청렴혁신제도개선청구제’도 시행된다.
aT 관계자는 “민생현장의 불편과 불만사항에 대한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윤리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고객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며 “지속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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