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음란/욕설/상업성의 글은 물론, 근거 없는 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명되는 게시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게시믈의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디트뉴스24 원문 링크 주소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069
중앙청과 “잃어버린 11년, 대전시 100억 배상하라”
노은시장 강제 이전 후 약속 안 지켜… “사라진 대통령표창도 물어내라”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법인 중 하나인 대전중앙청과㈜가 대전시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중청 측은 17일 “대전시가 노은시장으로 강제 이전시켜 놓고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시장면담을 조건으로 맡겨둔 대통령표창과 특허증, 대전신지식인상, 대전경제과학대상 등 상패를 되돌려 주지 않아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중청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씨엔아이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뢰 내용을 검토 중이다. 다음 주중 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은시장 강제 이전으로 손해를 입었다”
중청은 오정도매시장에서 1994년 3월초 법인을 설립했다. 개장 첫 해 10개월 만에 9만 7,885톤의 물량을 취급, 후발주자임에도 오정시장에 입주한 3개 법인 중 최대의 유통량을 기록했다. 특히 협소한 경매장 면적Ɩ,175㎡)을 배정받아 사용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법인설립 첫 해부터 2000년까지 7년간 연평균 거래물량 11만 3,994톤으로 3개 법인 중 가장 높은 물량 점유율을 보였다. 특히 노은시장으로 이전하기 전 8년 간 농수산식품부 도매시장법인평가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최우수 및 우수 평가를 받았다.
오정시장에서 ‘황금기’를 구가하던 중청이 노은시장으로 이전하면서 어려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중청의 거래물량은 8만 5,710톤. 17년 전 오정시장에 법인을 설립한 첫 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만 2,175톤이 감소했다. 노은시장 이전 후 11년간 거래물량도 연평균 9만 121톤으로 오정시장에서 영업하던 7년 간 연평균보다 2만 3,873톤이 줄었다.
중청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대전시가 노은시장으로 ‘강제이전’ 시켜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
중청이 대전시의 ‘강제이전’ 근거로 내세운 건 2000년 11월23일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록. 의사록에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을 때 최근 개장한 구리, 안산, 안양, 천안 전부 활성화에 실패했다. (노은시장에)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해서 1개 법인에 무릎 꿇고 살살 빌고 별 인센티브를 줬다”는 시의원의 발언이 기록돼 있다. 대전시가 이전 의사가 전혀 없던 중청을 ‘회유’해 이전하게 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란 게 중청 측의 설명이다.
◇ “대전시, 여섯 가지 약속 하나도 안 지켜”
중청에 따르면, 대전시가 노은시장 이전 당시 약속했던 사항은 ▲노은시장 이전 시 충분한 경매장 면적 배정 ▲수산․축산부류 도매기능 도입 ▲원스톱쇼핑이 가능토록 관련 상가 동 확충 ▲중청 중도매인 전원 이전 ▲2006년까지 오정시장보다 많은 거래물량 유치 ▲오정시장 확장 제한 등이다.
우선 노은시장 이전 시 충분한 경매장을 배정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중청 측의 주장. 대전시는 노은시장 개장을 추진하면서 1일 처리능력 1,065톤(연간 33만 톤)을 취급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실제 경매장 면적은 중청 5,417㎡Ƒ,637평), 원협 4,446㎡Ƒ,343평) 등 총 9,863㎡ƒ,980평). 이 규모로는 연간 10만 톤 처리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청은 오정시장에서 사용했던 경매장 면적 6,175㎡Ƒ,868평) 보다도 적은 면적을 11년간 사용해왔다. 중청이 오정시장 잔류 시 사용할 수 있었던 1만 36.5㎡Ɠ,036평)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면적이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은시장으로 이전한 중청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산․축산부류 도매기능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은시장의 간판에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산․축산부류는 대전시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산․축산부류까지 도매기능을 갖춰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노은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대전시는 당초 오정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노은시장을 개설했다. 이런 취지로 대전시는 2006년 연평균 거래물량을 노은시장 50.24%ྻ만 1,725톤), 오정시장 49.76%ྺ만 9,085톤)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2011년에도 노은시장의 거래물량은 12만 9,841톤으로 시가 목표로 했던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의 거래물량은 63%와 37%다.
도매시장 간 균형발전을 위해 오정시장의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말 뿐이었다고 중청 측은 강변했다. 노은시장 개설 당시 도매시장별 중도매인 정원은 노은 320명, 오정 290명이었다. 그러나 오정시장은 380명으로 증가한 데 비해 노은시장은 190여명으로 감소했다. 시장이 침체되면서 중청 289명 등 총 400여 명이 이탈하거나 도산했다. 대전시는 현재 370억 원을 투자해 오정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송 회장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수탁거부가 금지돼 있어 출하농가 7만 7천호에서 출하되는 물량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중도매인 128명은 물량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관리사무소는 경매장 외의 장소에서 물량을 받으면 행정처분 한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냐. 경매장 부족이 법인 책임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명처럼 생각하고 11년의 세월을 버텨왔는데 대전시가 최근 들어 공영도매시장의 운영법인으로서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시장 면담을 6개월이나 막고 맡겨 둔 대통령표창 등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소송을 결심했다”고 했다.
시설관리팀 이강호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ESG경영부 / 문의전화 : 061-931-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