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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매 시 검사결과

2016 대두 검사증명서 (모선 : 양쯔 )

게시글 정보
작성일: Mon Feb 01 11:46:41 KST 2016
조회수: 1893


대두 양쯔 모선은 세관 사전세액심사 장기소요 물품으로 지정되어, 수입신고수리전 사전반출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세관측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수리전 사전반출 승인서로 수입신고필증을 갈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모선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 사전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될 예정이며, 발급 후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두류부 강지혜

  • 업무담당자
  • • 담당부서 : 품질안전부
  • • 문의전화 : 031-806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