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비축농산물 안전성
수입·수매 시 검사결과
대두 양쯔 모선은 세관 사전세액심사 장기소요 물품으로 지정되어, 수입신고수리전 사전반출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세관측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수리전 사전반출 승인서로 수입신고필증을 갈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모선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 사전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될 예정이며, 발급 후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양쯔 수입신고확인증.pdf
1.264359474182129MB양쯔 검사증명서.pdf
7.331894874572754MB두류부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