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객지원

  • 고객지원

  • 비축농산물 안전성

  • 수입·수매 시 검사결과

수입·수매 시 검사결과

2015 대두 검사증명서 (모선 : 매디나가사키)

게시글 정보
작성일: Wed Sep 09 10:24:38 KST 2015
조회수: 2152

-아래-

대두는 Bulk 물량으로 도입되며 1개 모선당 도입 물량이 25,0000톤 수준으로 그 물량이 방대하여

전체 물량의 새액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므로 수입신고수리전 사전반출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세관측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수리전 사전반출 승인서로 수입신고필증을 갈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모선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 사전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될 예정이며, 발급 후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두류부 이소민

  • 업무담당자
  • • 담당부서 : 품질안전부
  • • 문의전화 : 031-806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