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비축농산물 안전성
수입·수매 시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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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는 Bulk 물량으로 도입되며 1개 모선당 도입 물량이 20,000~30,000톤 수준으로 그 물량이 방대하여
전체 물량의 새액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므로 수입신고수리전 사전반출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세관측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수리전 사전반출 승인서로 수입신고필증을 갈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모선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 사전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될 예정이며, 발급 후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대두검사증명서(리버티디자이어).pdf
4.400058746337891MB두류부 이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