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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 작성일Wed Mar 20 18:05:06 KST 2019
  • 조회수5711

※ 경력기술 내용에 대한 경력

 기간제 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을 이끄는 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기간제 전문계약직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근무부서

인원

수행직무 및 자격요건

사내변호사

(특정직)

인재육성처

법무지원부

(나주)

※오피스텔

제공 가능

1명

수행직무

◦법률자문, 법령․판례 조사 및 검토

◦법령해석 및 사규 제개정

◦소송․중재 수행, 경매 등 채권관리

◦협상참여, 계약서 작성, 직원 법률교육 등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취득자

노무사

(특정직)

인재육성처

노무복리부

(나주)

※오피스텔

제공 가능

1명

수행직무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사규 제․개정 및 해석

노무관리 전략 수립, 매뉴얼 작성 및 임직원 노무교육

◦복수노조 관리 및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업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대외기관 업무

◦기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자격요건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수습기간 제외)

스마트

스튜디오

PD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부

(서울)

1명

수행직무

◦사진․동영상 촬영, 편집 및 스튜디오 운영

자격요건

◦사진촬영 및 영상제작․편집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2. 고용조건

 ◦ 신분 및 근로조건 : 기간제 계약직 / 주 5일 근무

 ◦ 보수 및 계약조건

 

채용분야

부여직위

기준연봉

 연간 성과급(별도)

계약기간

사내변호사

과장

(특정직)

50,000천원

월급여액×지급율

(지급율: 90%~110%)

기간제 계약직

(1년 단위 재계약)

노무사

과장

(특정직)

50,000천원

스마트

스튜디오 PD

대리

(전문 다급)

29,365천원

기간제 계약직

(1년 계약, 1년 연장가능,

최대 2년까지)

 

    *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직무수행성과 및 근무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 결정

     * 연봉은 기준연봉 및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성과급 지급률은 성과평가에 따라 결정

 

 

 

3.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심사 → 신체검사 및 경력조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자체 전형기준 심사로 개별통보

 ◦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4.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9. 3. 20(수) ~ `19. 3. 29(금) 16:00限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E-mail (hrteam@at.or.kr / 발송 후 수신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

   - 지원서류

    ․ (변호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계획서

    ․ (노무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계획서, 본인 작성 노동위원회 제출서면(판정문과 함께 제출) 및 법률검토의견서 각 1부

      * ‘본인작성 제출서면 및 법률검토의견서’는 별도의 작성서식 없음

    ․ (스마트 스튜디오 PD)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계획서

   - 구비서류(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당일 제출)

구분

구 비 서 류

변호사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모든 경력) 원본(경력자인 경우)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원본은 진위여부 확인 용)

노무사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모든 경력) 원본(필수/3년 이상)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원본은 진위여부 확인 용)

스마트 스튜디오PD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모든 경력) 원본(필수/5년 이상)

 

 

5. 기타사항

 ◦ 모든 전형은 지원자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기재하지 않은 사항(구비서류 미제출 포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서 기재사항 등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도 채용건강검진 결과 및 공사 상용직원 인사관리요령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결격사유는 공사 홈페이지(aT소개>법령 및 사규)에서 확인 가능

 ◦ 「채용절차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제출한 원본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공사 인사부(☏061-931-1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작성자

인재지원부 변경용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인재지원부 / 문의전화 : 061-931-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