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기술 내용에 대한 경력
기간제 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산업을 이끄는 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기간제 전문계약직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인원 |
수행직무 및 자격요건 |
|
사내변호사 (특정직) |
인재육성처 법무지원부 (나주) ※오피스텔 제공 가능 |
1명 |
수행직무 |
◦법률자문, 법령․판례 조사 및 검토 ◦법령해석 및 사규 제개정 ◦소송․중재 수행, 경매 등 채권관리 ◦협상참여, 계약서 작성, 직원 법률교육 등 |
자격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 취득자 |
|||
노무사 (특정직) |
인재육성처 노무복리부 (나주) ※오피스텔 제공 가능 |
1명 |
수행직무 |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사규 제․개정 및 해석 ◦노무관리 전략 수립, 매뉴얼 작성 및 임직원 노무교육 ◦복수노조 관리 및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업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대외기관 업무 ◦기타 부서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수습기간 제외) |
|||
스마트 스튜디오 PD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부 (서울) |
1명 |
수행직무 |
◦사진․동영상 촬영, 편집 및 스튜디오 운영 |
자격요건 |
◦사진촬영 및 영상제작․편집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2. 고용조건
◦ 신분 및 근로조건 : 기간제 계약직 / 주 5일 근무
◦ 보수 및 계약조건
채용분야 |
부여직위 |
기준연봉 |
연간 성과급(별도) |
계약기간 |
사내변호사 |
과장 (특정직) |
50,000천원 |
월급여액×지급율 (지급율: 90%~110%) |
기간제 계약직 (1년 단위 재계약) |
노무사 |
과장 (특정직) |
50,000천원 |
||
스마트 스튜디오 PD |
대리 (전문 다급) |
29,365천원 |
기간제 계약직 (1년 계약, 1년 연장가능, 최대 2년까지) |
* 1년 단위로 계약하되 직무수행성과 및 근무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 결정
* 연봉은 기준연봉 및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성과급 지급률은 성과평가에 따라 결정
3.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심사 → 신체검사 및 경력조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자체 전형기준 심사로 개별통보
◦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4.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9. 3. 20(수) ~ `19. 3. 29(금) 16:00限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E-mail (hrteam@at.or.kr / 발송 후 수신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
- 지원서류
․ (변호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계획서
․ (노무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계획서, 본인 작성 노동위원회 제출서면(판정문과 함께 제출) 및 법률검토의견서 각 1부
* ‘본인작성 제출서면 및 법률검토의견서’는 별도의 작성서식 없음
․ (스마트 스튜디오 PD)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계획서
- 구비서류(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 당일 제출)
구분 |
구 비 서 류 |
변호사 |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모든 경력) 원본(경력자인 경우)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원본은 진위여부 확인 용) |
노무사 |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모든 경력) 원본(필수/3년 이상)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원본은 진위여부 확인 용) |
스마트 스튜디오PD |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모든 경력) 원본(필수/5년 이상) |
5. 기타사항
◦ 모든 전형은 지원자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기재하지 않은 사항(구비서류 미제출 포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서 기재사항 등이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됩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도 채용건강검진 결과 및 공사 상용직원 인사관리요령 제7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결격사유는 공사 홈페이지(aT소개>법령 및 사규)에서 확인 가능
◦ 「채용절차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제출한 원본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공사 인사부(☏061-931-1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지원부 변경용
업무담당자 담당부서 : 인재지원부 / 문의전화 : 061-931-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