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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
  • 작성일Tue Mar 08 17:50:12 KST 2011
  • 조회수3767

2011년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


1.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HS번호

물량(톤)

규격

용  도

신청 자격

할당관세(%)

감자분 

1105-10-0000

(분․조분과 분말)

1105-20-0000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1,500

-

일반내수용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자

0

낙화생

2008-11-9000

(기타) 

10,000 

피넛버터는 제외 

일반내수용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24

 * 감자분 할당관세 추천물량은 업체당 500톤(누계)을 초과하지 못함


2. 추천 기간 : 2011. 3. 7 ~ 12. 31(물량 소진시 까지 선착순 배정)


3. 추천 조건 :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 수입 통관후 수입신고필증을 공사에 즉시 통보(Fax : 02-6300-1605)하여야 함

첨부파일
  • 2011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공고).hwp
  • 땅콩 실수요업체 기준.hwp
작성자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