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공고
1.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
HS번호 |
물량(톤) |
규격 |
용 도 |
신청 자격 |
할당관세(%) |
감자분 |
1105-10-0000 (분․조분과 분말) 1105-20-0000 (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
1,500 |
- |
일반내수용 |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0 |
낙화생 |
2008-11-9000 (기타) |
10,000 |
피넛버터는 제외 |
일반내수용 |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
24 |
* 감자분 할당관세 추천물량은 업체당 500톤(누계)을 초과하지 못함
2. 추천 기간 : 2011. 3. 7 ~ 12. 31(물량 소진시 까지 선착순 배정)
3. 추천 조건 : 2011년 12월 31일 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됨.
* 수입 통관후 수입신고필증을 공사에 즉시 통보(Fax : 02-6300-1605)하여야 함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