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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선정공고
  • 작성일Fri Feb 18 15:16:40 KST 2011
  • 조회수4623

 2011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선정공고

 원예농산물의 안정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하여 아래와 같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자를 선정․지원하오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한도 사업비

지원

규모

기준단가

비고

신 규

개보수

사업비

지원금액

사업비

지원금액

보조

융자

지방비

보조

융자

산지

저온

시설

 

 

저온수송

차량

 

지원

차압식 

70

21

21

-

17.5

5.25

5.25

66m2 

 신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김치

가공

업체는

신규만 해당

강  제

통풍식

60

18

18

-

15.0

4.5

4.5

66m2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진공식 

200

60

60

-

-

-

-

1대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0~

600

27~

180

27~

180

-

22.5

~150

6.75~

45

6.75~

45

99~

660m2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선별장

210 

63

63

-

-

-

-

990m2

 24만원/m2 

 

양잠산물유통시설

저장고 및 작업장

45

13.5

-

13.5

-

-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m2 이상, 저온냉동(-20℃

 이하) 시설 23.1m2 이상,

 작업실 33㎡ 이상 신규 설치

 

냉장차량

1톤이상

5톤미만

20~

100

10~

50

-

-

-

-

-

1대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윙바디,

  축 설치) 비용의 50%

 

 주1) 사업비는 한도액 기준(한도 초과 불가)이며, 지원금액은 아래 제시된 ";지원요건"; 기준

 주2) 산지 저온선별장은 기존시설의 저온화를 위한 개보수를 의미함

 주3) 산지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중복 신청 가능


2. 지원요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60%(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상환)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3. 지원시설별 대상조직 및 자격요건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자 공통

  ❍ 최근년도 매출액 2억 이상 또는 공동계산(매취형, 수탁형)취급액 1억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조직 및 지역농협


 ■ 산지저온시설

  ❍ 저온유통이 필요한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 김치가공업체(국내산 김치류를 가공하는 조직으로 원물, 상품김치, 묵은지 등을 장기 보관코자 하는 조직)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11년도 학교급식 시범사업자 우선 지원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코자 하는 조직


 ■ 저온수송차량

  ❍ 저온유통품의 취급을 위한 냉장차량(1톤 이상 5톤 미만) 구입에 한함


4. 사업신청기간 :';11. 2. 21 ~ 3. 05

 ※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은 신청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5. 신청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11년도 사업신청서(산지시설, 저온수송차량, 김치가공업체,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증빙 및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우편(방문)접수 주소 : (우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 농수산물유통공사(3층) 유통조성처 유통기획팀

   ❍ 문의처 : ☎ 02-6300-1586

  ■ 2010년 선정된 ';11년도 우선사업자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지원하며 신청서 미 제출 시 2011년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사업은 지방비 부담에 따라 지자체(시․군 → 시․도 경유)를 통하여 사업 신청


6.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산지시설, 저온차량, 김치가공업체,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부문 해당신청서 작성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최근 결산 2개년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④ 품목별 판매 증빙자료, 출하처별 판매 실적(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최근 결산년도 고정자산명세서

  ⑥ 품질인증서,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⑦ 사업계획서(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작성)

  ⑧ 기타 신청서 작성 활용 및 평가 근기자료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증빙자료 체크내역 확인 후 첨부


6. 선정기준

 ■ 매출규모(중점지원품목 포함), 기존 기반시설 등 사업실적 평가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7. 기 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2권";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참고


8. 선정결과 발표 : 2011. 3. 25(aT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게시)


2011. 2. 18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1~2차 심사지표.hwp
  • 산지저온시설+신청서.hwp
  • 저온수송차량+신청서.hwp
  • 김치가공업체+신청서.hwp
  •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신청서.hwp
작성자

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