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선정공고
원예농산물의 안정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자를 선정․지원하오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원 한도 사업비 |
지원 규모 |
기준단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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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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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지원금액 |
사업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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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
융자 |
지방비 |
보조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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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수송 차량
지원 |
예 냉 설 비 |
차압식 |
70 |
21 |
21 |
- |
17.5 |
5.25 |
5.25 |
66m2 |
신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김치 가공 업체는 신규만 해당 |
강 제 통풍식 |
60 |
18 |
18 |
- |
15.0 |
4.5 |
4.5 |
66m2 |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
진공식 |
200 |
60 |
60 |
- |
- |
- |
- |
1대 |
200백만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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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고 |
90~ 600 |
27~ 180 |
27~ 180 |
- |
22.5 ~150 |
6.75~ 45 |
6.75~ 45 |
99~ 660m2 |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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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선별장 |
210 |
63 |
63 |
- |
- |
- |
- |
990m2 |
24만원/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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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잠산물유통시설 |
저장고 및 작업장 |
45 |
13.5 |
- |
13.5 |
- |
- |
-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m2 이상, 저온냉동(-20℃ 이하) 시설 23.1m2 이상, 작업실 33㎡ 이상 신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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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차량 |
1톤이상 5톤미만 |
20~ 100 |
10~ 50 |
- |
- |
- |
- |
- |
1대 |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윙바디, 축 설치) 비용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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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사업비는 한도액 기준(한도 초과 불가)이며, 지원금액은 아래 제시된 ";지원요건"; 기준
주2) 산지 저온선별장은 기존시설의 저온화를 위한 개보수를 의미함
주3) 산지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중복 신청 가능
2. 지원요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60%(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상환)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3. 지원시설별 대상조직 및 자격요건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자 공통
❍ 최근년도 매출액 2억 이상 또는 공동계산(매취형, 수탁형)취급액 1억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조직 및 지역농협
■ 산지저온시설
❍ 저온유통이 필요한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 김치가공업체(국내산 김치류를 가공하는 조직으로 원물, 상품김치, 묵은지 등을 장기 보관코자 하는 조직)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11년도 학교급식 시범사업자 우선 지원
■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코자 하는 조직
■ 저온수송차량
❍ 저온유통품의 취급을 위한 냉장차량(1톤 이상 5톤 미만) 구입에 한함
4. 사업신청기간 :';11. 2. 21 ~ 3. 05
※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은 신청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5. 신청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에서 ';11년도 사업신청서(산지시설, 저온수송차량, 김치가공업체,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증빙 및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접수
❍ 우편(방문)접수 주소 : (우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 농수산물유통공사(3층) 유통조성처 유통기획팀
❍ 문의처 : ☎ 02-6300-1586
■ 2010년 선정된 ';11년도 우선사업자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지원하며 신청서 미 제출 시 2011년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사업은 지방비 부담에 따라 지자체(시․군 → 시․도 경유)를 통하여 사업 신청
6.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산지시설, 저온차량, 김치가공업체,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부문 해당신청서 작성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최근 결산 2개년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④ 품목별 판매 증빙자료, 출하처별 판매 실적(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⑤ 최근 결산년도 고정자산명세서
⑥ 품질인증서,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⑦ 사업계획서(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작성)
⑧ 기타 신청서 작성 시 활용 및 평가 근기자료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증빙자료 체크내역 확인 후 첨부
6. 선정기준
■ 매출규모(중점지원품목 포함), 기존 기반시설 등 사업실적 평가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7. 기 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2권";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참고
8. 선정결과 발표 : 2011. 3. 25(aT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게시)
2011. 2. 18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