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출추천 관련 고시 및 신청 안내
□ 쌀 수출추천서 발급 방법 변경
(기존)신청인 제출서류 팩스 접수 및 처리 → (변경) www.utradehub.or.kr 통해 온라인 접수 및 처리
□ 온라인 쌀 수출 추천 시스템은 2012.01.05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시스템 가입 및 사용 방법은 시스템 개시일에 함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 수출 및 추천서 발급 관련 문의 : 식품수출팀 신수철(02-6300-1377)
□ 쌀 수출추천서 발급 기준 : 가격 및 물량
① (가격) 통계청조사 전국평균 산지 쌀값(정곡기준)의 85% 이상
② (물량) 1.1 ~ 12.31 기간 중 당해 연도 도입되는 밥쌀용 물량 범위 내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음의 구비서류를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곡 수출추천 신청서 1부(온라인 입력)
② 계약서 사본(commercial invoice 또는 offer sheet로 대체 가능) 1부(파일 첨부)
③ 신규 신청업체의 경우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1부(파일 첨부 / 시스템 가입 시에만 필요)
□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FAQ)
◦ 2010년도 이전 쌀 수출이 가능합니까?
⇒ 수출은 햅쌀만 가능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수매했던 구곡이나 수입쌀은 수출하실 수 없으며, 적발 시 실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곡은 정부의 연간 계획에 맞게 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수출용 판매에 대한 할당은 현재 없습니다. 정부 구곡 수출업체가 있을 시 aT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구곡 관련 문의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http://www.krfa.or.kr/ 02-503-5044)로 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추천서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 aT에서 발급하는 쌀 수출추천서는 쌀 관련 품목(16개 HS코드) 수출 시 한국 세관당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써 쌀이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거래처에서 수출업체의 대금결제능력이나 업무역량을 보증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해외 바이어나 외국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쌀 HS코드는 무엇입니까?
⇒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란,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 코드로서 쌀은 다음의 16개 HS코드 중 한 개로 수출됩니다. 수출하실 상품의 HS코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품목분류” 링크를 통해 검색 가능하시며, 가장 많이 수출되는 밥쌀용 쌀의 품명은 멥쌀(1006-30-1000)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이 포함되지 않은 잡곡 등은 추천서 없이 자유롭게 수출하실 수 있습니다. 흑미의 경우 별도의 HS코드가 없으므로 도정 여부, 찰기 유무 등에 따라 다음 중 택일하시기 바랍니다.
*쌀이 포함되어 있는 잡곡 등은 추천서가 필요하오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06-10-0000 벼
2. 1006-20-1000 메현미
3. 1006-20-2000 찰현미
4. 1006-30-1000 멥쌀
5. 1006-30-2000 찹쌀
6. 1006-40-0000 쇄미
7. 1102-90-2000 쌀가루
8. 1103-19-3000 쌀의 것
9. 1103-20-2000 쌀의 것
10. 1104-19-1000 쌀의 것
11. 1806-90-2290 기타
12. 1806-90-2999 기타
13. 1901-20-1000 쌀 가루의 것
14. 1901-20-9000 기타
15. 1901-90-9091 쌀 가루의 것
16. 1901-90-9099 기타
◦ aT에서 발급하는 추천서 이외에 쌀 수출 시 필요한 제출서류나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쌀은 선적 이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http://www.qia.go.kr/)의 식물검역증명서(상대국 식물검역기관 제출용) 발급이 필요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식물검역부(1588-5117)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적 후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현지 통관이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 쌀 수출 시 물류보조비 지원은 있습니까?
⇒ 쌀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 물류보조비 지원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 1회 수출물량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 1회 수출 신청물량이 50톤 이상인 업체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샘플검사 대상이 됩니다. 정부 구곡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품관원의 현지 출장검사를 통한 쌀 원산지 및 연산이 조사되며, 조사결과 수출 금지된 수입쌀이나 정부 구곡 혼합미 등의 부정 수출이 발각될 시 실형 처벌대상입니다.
◦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합니까?
⇒ 중국은 한국산 쌀에 대해 수입쿼터를 할당하지 않은 상황이라 현지 통관이 거부될 위험이 큽니다. 일단 국외로 수출한 쌀은 현지통관 거부되면 국내 재반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수출업체의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으로 한국 쌀이 상업목적으로 수출된 선례는 없습니다.
식품진흥팀 신수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