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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출추천 관련고시 및 신청 안내
  • 작성일Mon Feb 14 16:15:31 KST 2011
  • 조회수6227

수출추천 관련 고시 신청 안내

 

수출추천서 발급 방법 변경

(기존)신청인 제출서류 팩스 접수 처리 → (변경) www.utradehub.or.kr 통해 온라인 접수 처리

 

온라인 수출 추천 시스템은 2012.01.05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시스템 가입 사용 방법은 시스템 개시일에 함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 추천서 발급 관련 문의 : 식품수출팀 신수철(02-6300-1377)

 

수출추천서 발급 기준 : 가격 물량

(가격) 통계청조사 전국평균 산지 쌀값(정곡기준) 85% 이상

(물량) 1.1 ~ 12.31 기간 당해 연도 도입되는 밥쌀용 물량 범위

 

신청인 제출서류 : 다음의 구비서류를 온라인 입력 첨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곡 수출추천 신청서 1(온라인 입력)

계약서 사본(commercial invoice 또는 offer sheet 대체 가능) 1(파일 첨부)

신규 신청업체의 경우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1(파일 첨부 / 시스템 가입 시에만 필요)

 

 

자주하는 질문 답변(FAQ)

◦ 2010년도 이전 수출이 가능합니까?

수출은 햅쌀만 가능합니다. 정부 예산으로 수매했던 구곡이나 수입쌀은 수출하실 없으며, 적발 실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곡은 정부의 연간 계획에 맞게 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 수출용 판매에 대한 할당은 현재 없습니다. 정부 구곡 수출업체가 있을 aT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구곡 관련 문의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http://www.krfa.or.kr/ 02-503-5044) 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추천서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aT에서 발급하는 수출추천서는 관련 품목(16 HS코드) 수출 한국 세관당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로써 쌀이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거래처에서 수출업체의 대금결제능력이나 업무역량을 보증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없으며, 해외 바이어나 외국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HS코드는 무엇입니까?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 코드로서 쌀은 다음의 16 HS코드 개로 수출됩니다. 수출하실 상품의 HS코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품목분류링크를 통해 검색 가능하시며, 가장 많이 수출되는 밥쌀용 쌀의 품명은 멥쌀(1006-30-1000)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이 포함되지 않은 잡곡 등은 추천서 없이 자유롭게 수출하실 있습니다. 흑미의 경우 별도의 HS코드가 없으므로 도정 여부, 찰기 유무 등에 따라 다음 택일하시기 바랍니다.

쌀이 포함되어 있는 잡곡 등은 추천서가 필요하오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06-10-0000

2. 1006-20-1000 메현미

3. 1006-20-2000 찰현미

4. 1006-30-1000 멥쌀

5. 1006-30-2000 찹쌀

6. 1006-40-0000 쇄미

7. 1102-90-2000 쌀가루

8. 1103-19-3000 쌀의

9. 1103-20-2000 쌀의

10. 1104-19-1000 쌀의

11. 1806-90-2290 기타

12. 1806-90-2999 기타

13. 1901-20-1000 가루의

14. 1901-20-9000 기타

15. 1901-90-9091 가루의

16. 1901-90-9099 기타

 

◦ aT에서 발급하는 추천서 이외에 수출 필요한 제출서류나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쌀은 선적 이전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http://www.qia.go.kr/) 식물검역증명서(상대국 식물검역기관 제출용) 발급이 필요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식물검역부(1588-5117) 하시기 바랍니다. 선적 후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현지 통관이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출 물류보조비 지원은 있습니까?

수출업체에 대한 정부 물류보조비 지원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 1 수출물량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1 수출 신청물량이 50 이상인 업체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샘플검사 대상이 됩니다. 정부 구곡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품관원의 현지 출장검사를 통한 원산지 연산이 조사되며, 조사결과 수출 금지된 수입쌀이나 정부 구곡 혼합미 등의 부정 수출이 발각될 실형 처벌대상입니다.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합니까?

중국은 한국산 쌀에 대해 수입쿼터를 할당하지 않은 상황이라 현지 통관이 거부될 위험이 큽니다. 일단 국외로 수출한 쌀은 현지통관 거부되면 국내 재반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수출업체의 전액 손실로 이어질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으로 한국 쌀이 상업목적으로 수출된 선례는 없습니다.

첨부파일
  • 고시 개정_100714.hwp
작성자

식품진흥팀 신수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