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축산물판매촉진비 지원 계획 공고 우리 공사에서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농축산물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품목 및 대상 ◦ 지원품목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10개 ◦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농축산물(과실, 화훼, 채소 등 10개부류)의 단일 부류 수출실적이 20만불(US$ FOB) 이상인 수출자 또는 물품공급자 ◦ 지원액 : 표준물류비의 10%(단,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 지급 될 수 있음) 2. 지원기간 : ';11. 1. 1 ~ ';11. 12. 31 수출 선적분(선적, 항공) 3. 지원방법 : 공사가 산정한 국가별 품목별 지원단가에 따라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 4.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신청대상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말 기준 수출물량에 대하여 수출지원시스템 (http://atess.at.or.kr)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 - 단, ';11.12월 수출분은 다음해 1월 신청기한까지 반드시 신청. 그 이후는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첨부되는 지침에서 서식 출력 가능 ① 수출신고필증 Copy본 1부 ② 선하증권(B/L) 또는 Air Waybill Copy본 1부 ③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④ 품목특성에 따른 추가되는 서류 등 5. 제 출 처 : 신청자 행정구역 소속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 820 - 2353 광주전남지사 062) 940 - 7017 인 천 지 사 032) 888 - 6162 대구경북지사 053) 751 - 8701 강 원 지 사 033) 647 - 0071 부산울산지사 051) 633 - 4967 충 북 지 사 043) 273 - 4556 경 남 지 사 055) 274 - 4818 대전충남지사 042) 488 - 8545 제 주 지 사 064) 746 - 9472 전 북 지 사 063) 211 - 0447 -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 수출관리팀(☎ 02-6300-1352) 또는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4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부류로 첨부 지침에서 정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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