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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작성일Thu Nov 04 17:49:29 KST 2010
  • 조회수3902

 

2011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품목 : 신선농산물 (단, 2개품목으로 운영중인 파프리카․배․김치․딸기는 제외)


2.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대상품목의 ';09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이상인 직접수출업체 또는 국가전체기여도 비중이 20%이상인 수출업체 (공사 수출물류비 지원자료를 기준하되, 외국환은행 증명서 등 첨부시 인정) 

  ※ 2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한해 수출액 등 실적합산 인정  

 ② 기 선정된 품목으로 신청시 ';09년기준 해당품목 기존선도조직의 수출액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③ 자체 공동선별장 시설을 구비한 업체

  공고일 현재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가입한 업체(출범품목에 한함)

  최근 3년이내 신청 품목으로 물류비 제재를 6개월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지원기간 : ';11.1월 ~ ';11. 12월 (1년) / 매년 연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지원여부 결정


4. 지원내용

 ◦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

   -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120백만원 (총 소요사업비의 70%)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지원

   - 규격수출물량에 대해 표준물류비의 8%이내 

 ◦ 지원용도 : 품질개선비, 품질관리비, 물류개선, 조직화 및 운영관리비 등

 ※ 매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인센티브는 차등지원


5.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및 ';08~';09수출실적증명서(수출물류비 지원업체는 생략가능), ';09대상품목 계약재배 확인서류, 인증서류(친환경, ISO, GAP, GMP, 전통식품) 등 사업신청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aT 농수산마케팅처 채소특작수출팀 (우137-787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8F)

    - 문  의 : 채소특작수출팀 양재준 차장(☎ 02-6300-1452), 양진성 대리(☎ 02-6300-1456)

 □ 신청서 접수기한 : 2010. 11. 19(금) 18:00까지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일자는 개별 통보)

  ◦ ";2011년도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지침"; 설명회 : 11. 9(화) 10:00~12:00 aT센터 3F 소회의실Ⅰ 

  ※ 사업자 선정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 및 ';2011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2010년  11 월   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2011년도_농식품_수출선도조직_육성사업_신청서.hwp
  • 모집공고.hwp
  • 2011년도_수출선도조직운영지침.hwp
작성자

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