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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 작성일Wed Sep 01 15:19:51 KST 2010
  • 조회수4184

 

2010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원예농산물의 안전성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조직에서는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백만원) 

구    분

지원 한도 사업비

지원규모

기준단가

신  규

개 보 수

사업비

지원금액

사업비

지원금액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

내역

저온저장고

150

60

45

37.5

15

11.25

165m2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저온수송

차량

2.5톤미만

20

10

-

-

-

-

1대

20백만원의 50%

2.5톤이상

52

26

-

 

-

-

1대

52백만원의 50%

  주1) 사업비는 한도액 기준(한도 초과 불가)이며, 지원금액은 아래 제시된 ";지원요건"; 기준
  주2) 지원규모 및 기준단가는 참고로 활용하되, 시설특성에 따라 규모․단가 변동 가능 
  주3) 산지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을 중복 신청 가능하되, 지원희망 우선순위 기재
  주4) 저온수송차량은 저온유통품 취급을 위한 냉장차량(2.5톤 미만, 2.5톤 이상)구입에 한함


2. 지원요건

 ❍ 저온저장고 : 국고 70%(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상환)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3. 자격요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4. 사업신청기간 :';10. 9. 1(수) 9. 7(화)

 ※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은 신청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5. 신청방법

  □ 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산지시설, 저온수송차량)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과 함께 우편 혹은 방문접수

   우편(방문)접수 : 해당사업자 관할 지사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서울경기

 (156-052) 서울 동작구 노들길 169

820-2351

인천

 (400-712) 인천광역시 중구 비룡길5 정석빌딩 신관 608호

888-6163

강원

 (210-703) 강릉시 시청로 66 강릉시청16층

647-0071

충북

 (361-290)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8

273-4556

대전충남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137

488-8544

전북

 (561-204) 전주시 덕진구 남북6길 89

211-6179

광주전남

 (506-813)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로 609

940-7011

대구경북

 (706-7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4 삼성화재빌딩 18층

741-5223

경남

 (641-969) 창원시 중앙로 161 오피스프라자 408호

274-4816

제주

 (690-802) 제주시 신비로2 세기빌딩 3층

746-9472


  □ 2010년도 선정조직으로 사업추진중인 조직도 여타 사업 신청 가능


6.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 산지시설, 저온차량 부문 해당신청서 작성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최근 결산 2개년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품목별 판매 증빙 자료, 출하처별 판매 실적(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최근 결산년도 고정자산명세서

  ⑥ GAP 시설 및 조직 인증서 사본, 품질관리사 자격증 사본

  ⑦ 사업계획서(저온시설에 한하며,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 작성)

  ⑧ 기타 신청서 작성 활용 및 평가 근기자료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붉은 색으로 표시된 증빙자료 체크내역 확인 후 첨부


7. 선정기준

매출규모(중점지원품목 포함), 기존 시설 기반 등 사업 실적 평가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8. 기 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2권";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참고


9. 선정조직 발표 : 2010. 9. 16(aT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게시)


2010. 9. 1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 (추가고지)붙임5.hwp
  • (추가고지)붙임4.hwp
  • (추가고지)붙임31.hwp
작성자

유통정보팀 안성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