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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aT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추가모집 공고
  • 작성일Mon Jun 21 13:34:10 KST 2010
  • 조회수4787

 

         

';10년도 aT 식품컨설팅 지원업체 추가모집 공고



 

『2010년도 식품컨설팅 사업』의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식품․외식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심층컨설팅 

  ◦ 모집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업체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분야

컨설팅 내용

인증․지정

 1. ISO22000

 ISO22000 인증 컨설팅

 2. GMP

 건강기능식품 GMP 지정 컨설팅

경영․마케팅

 3. 경영일반

 식품업체 대상 경영, 마케팅 분야 컨설팅

 4. 식품안전

 식품안전관리, 준법관리 등

 5. 탄소성적표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증

 6. 브랜드/디자인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7. 외식컨설팅

 외식업체 대상 맞춤 컨설팅

 ※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 내용은 심의 후 컨설팅 가능여부 판단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지원업체 신청(컨설팅사 선정) → ③지원 대상 기업 선정 → ④ 수행계획서 완료 → 협약체결(식품업체-aT-컨설팅사) ⑥업체 자부담금 납입 → ⑦컨설팅 실시 → ⑧중간점검 → ⑨완료점검, 정산


 □ 사업 기간 : ';10. 7월 ~ 12월

2. 접수 방법

접수기간 : ';10. 6. 21(월) ~ ';10. 7. 2(금), 오후 5시까지 도착분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첨부양식 참고)


3. 지원대상업체 선정 기준

식품명인 등 식품관련 인증 업체, 수출금액, 정부포상 수상업체,

  국내산 원료사용 여부, 업력, 매출 등 높은 업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분야별 지원업체 수 초과 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예비순위업체로 지정


 ◦ 지원업체 선정 후 수행계획서 협의 중 포기 또는 협약 미 체결업체 발생 시 예비순위업체 순번에 따라 지원업체로 지정하여 컨설팅 실시  


4. 기타

 □ 문의처

  ◦ 경영․마케팅, 외식분야 : T. 02-6300-1305

  ◦ 인증․지정, 식품안전, 탄소성적표시 분야  : T. 02-6300-1308

  ◦ e-mail : smhklee@at.or.kr


 □ 양식 다운로드

  ◦ aT(www.at.or.kr)-공지사항 /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5.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기준 표 분야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분 야

선정 기준

인증분야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10년 내(12월) 해당 인증 신청 계획을 가진 사업자

 * 각 항목별로 경합이 있을 경우

 ① 민간HACCP인증(HACCP 분야), 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가공식품KS인증, 지리적표시제, ISO22000인증(HACCP, GMP 분야), 유기가공식품인증 보유업체

 ②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③ ';09년 수출금액이 많은 사업자

 ④ 업체 대표제품의 국내산 원료 사용 여부

   - 원재료 및 함량(%)표시에 국산 원료 사용 여부 증빙

 ⑤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⑥ 매출액이 큰 사업자

경영․마케팅

식품업체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다음의 식품관련 인증을 보유한 업체

  - 식품명인,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가공식품KS인증, 지리적표시제, 유기가공식품 인증

 ②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③ ';09년 수출금액이 많은 사업자

업체 대표제품의 국내산 원료 사용 여부

    - 원재료 및 함량(%)표시에 국산 원료 사용 여부 증빙

 ⑤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⑥ 매출액이 큰 사업자

외식업체

□ 아래의 조건의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① 정부․지자체 지정 인증보유 업체

  - 맛깔스런 경기으뜸음식점(경기도), 자랑스런한국음식점(서울시), 친환경농산물

    음식점(전남도), 으뜸음식점(경북도), 깨끗한식당/외래관광객 전문식당(문체부․

    관광공사) 등

 ② 정부포상 수상업체(장관상 이상)

 ③ 판매제품에 대한 국내산 원료 사용 여부 

  - 국내산원료 구매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사본 등)

 ④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⑤ 매출액이 큰 사업자

   * 각 항목별로 한식업을 우선

 * 유흥업 등 불건전 업소 및 공사가 판단하는 기타 부적격 업체는 지원 제외


첨부서류 : 1. 공고문 1부

                2. 컨설팅 사업설명 1부

                3. 컨설팅 지원신청 양식 1부

                4. 컨설팅 사업자 풀 리스트 1부

첨부파일
  • 2010년 식품컨설팅사업자 풀 리스트.hwp
  • 2010년 식품컨설팅 지원신청 양식.hwp
  • 2010년 식품컨설팅사업설명.hwp
작성자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