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업체 추가모집 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으로『2010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
◦ 컨설팅 분야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모집업체수 : 40업체 내외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100% 지원(업체별 최대 500만원 한도)
◦ 사업기간 : ';10. 7월~12월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06.30까지
- 계획대비 신청업체가 미달할 경우 공고 후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 접수(8월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 담당자(우 137-787)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붙임 컨설팅사 소개서 참조하여 희망 컨설팅사 1, 2지망 신청
3. 제출서류
◦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증대상 상품 품목제조보고서
◦ 신청서 교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
aT(www.at.or.kr),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4. 문 의 처
◦ 전화 : 02-6300-1306(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 e-mail : kimsd7_7@naver.com
5.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및 규칙 22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2010년도에 인증획득이 가능한 업체
◦ 아래의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작업장 및 창고 도면 포함)
- 유기원료 구매처 목록 및 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공인 인증서
◦ 결격사유
- 인증 대상 사업장이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영업신고 미신고 영업자
* 작업장 및 창고의 도면 검토 결과 유기적 취급에 부적합한 경우 포함
- 유기원료 사용 증빙 자료(농림수산식품부 공인 유기인증서 등) 미제출
※ 경합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 우선순위 기준 >
①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인증대상 품목의 원료 및 첨가물 95%이상에 대하여 유기 원료 및 유기 첨가물 사용 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특산품 등의 품질인증(유기가공식품)업체
▶ 원료목록, 농식품부 인정 유기농산물 인증서, 영수증 등 구매내역 증빙서류
②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인증대상 품목의 원료 및 첨가물 95%이상에 대하여 유기원료 및 유기 첨가물의 조달 계획과 구비 서류를 보유한 업체
▶ 원료 목록, 농식품부 인정 유기인증서, 구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③ 국산 유기원료 사용비율이 높은 업체
④ 품질인증 보유업체
(전통식품, HACCP, 식품명인, 가공식품 KS, 지리적표시제)
⑤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업체
⑥ ';09년도 매출액이 큰 업체
6. 기 타
◦ 유기가공식품컨설팅은 aT에서 선정한 컨설팅 사업자를 통하여 컨설팅
- 컨설팅사업자 배정은 지원업체가 희망한 1, 2지망 컨설팅사중 수행능력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aT에서 배정
제주지사 김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