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ㅇ사업내용(요약) *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은 붙임 참조 * 잔류농약 검사비 : 잔류농약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 식품위생 검사비 : 식품위생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ㅇ지원기간 : 2025.1.1. ~ 2025.12.31. * 25년 검사성적서에 한하여 지원
- 검사비 신청 마감은 시기별 총 4차 실시하며, 검사성적서 및 수출 증빙 등 관련 서류 완비하여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신청순으로 지원
* 신청 마감 시기(4차) : (1차) 4.10, (2차) 7.10, (3차) 10.10, (4차) 12.12
* 수출신고필증 증빙일 기준으로 해당 차수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차수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ㅇ신청방법 : 온라인(global.at.or.kr) 신청 및 제반서류 제출ㅇ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방법 : 온라인(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ㅇ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