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에서는 우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식품위생)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ㅇ사업내용(요약) *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은 붙임 참조 * 잔류농약 검사비 : 잔류농약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 식품위생 검사비 : 식품위생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ㅇ지원기간 : 2025.1.1. ~ 2025.12.31. (검사성적서 및 수출증빙서류 완비 후 온라인 신청)
* 매 분기별 익월(4,7,10월)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 (ex : 1∼3월 검사통지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단, 10.1∼12.10 검사분은 12.12까지 신청가능하며, 12.11∼12.31 검사분은 ‘26.1.5까지 신청 가능
* 검사 실시 후 수출 및 수출증빙서류가 해당 분기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분기에 신청 가능
* 25년 검사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불합격 성적서에 대한 지원 신청 시 확인서 (별첨) 제출 필요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신청순으로 지원,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ㅇ신청방법 : 온라인(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ㅇ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