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수입농산물 검정용역업체 선정공고
1. 건 명 : 2010년도 수입농산물 검정용역 업체 선정
2.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ISO 9001인증을 획득한 업체
나. 수입농산물 외자구매 도착항(부산, 인천, 평택) 사무소에 1인 이상 상주하는 검정사가 있는 업체
다. ';09년도 공사 취급 식용농산물(품목 : 고추, 마늘․양파(건조품 포함), 쌀, 콩, 콩나물콩, 팥, 녹두, 참깨, 땅콩, 메밀 등) 검정실적이 있는 업체
3. 검정용역 계약
◦ 신청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상기 선정기준을 구비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며, 신청업체가 다수일 경우에는 제출된 ';09년도 공사 취급 식용농산물 검정실적 순으로 10개 이내로 제한하여 계약체결
◦ 검정용역계약은 연간계약이며 계약된 검정업체라 하더라도 공사 취급 농산물의 특성 및 업체의 용역능력 평가에 따라 검정의뢰가 없을 수도 있음
4. 검정용역 요율
◦ 국토해양부장관 신고 수리한 검정요율(공고일 현재)를 적용하며, 계약기간 중
검정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요율을 변경할 수 있음
5. 등록신청 마감일 : 2010. 5. 7(금) 15:00한
6. 계약체결일 : 2010. 5. 12(수) 15:00한
7. 계약 기간 : 2010. 6. 1 ~ 2011. 5. 31
8. 구비서류
가. 검정용역계약 신청서 1부.
나. 항만운송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ISO 9001 인증서 사본 1부.
라. 도착항 소재 사무소 약도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상주 검정사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1부.
마. ';09년도 식용농산물 검정실적 증명서(업체별 품목, 물량, 금액)
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사. 국세완납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계약체결용) 1부.
아. 계약이행보증금
※ 사, 아 는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9. 기타 : 세부 사항 문의는 02-6300-1198(담당 김문규)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0. 4. 30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