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국내 및 해외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지원 대상업체 모집 공고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으로『2010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국내 및 해외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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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지원 대상업체 모집 |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국산 유기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하는 사업자
◦ 컨설팅 분야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100%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500만원 한도
◦ 사업기간 : ';09. 6월~12월
2. 제출서류
◦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증대상 상품 품목제조보고서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10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업체
(';10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컨설팅 지원 비용은 회수함)
◦ 국산 유기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하는 사업자로 경합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 우선순위 기준 >
①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인증대상 품목의 원료 및 첨가물 95%이상에 대하여 유기 원료 및 유기 첨가물 사용 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특산품 등의 품질인증(유기가공식품)업체
▶ 원료목록, 농식품부 인정 유기농산물 인증서, 영수증 등 구매내역 증빙서류
②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해 인증대상 품목의 원료 및 첨가물 95%이상에 대하여 유기원료 및 유기 첨가물의 조달 계획과 구비 서류를 보유한 업체
▶ 원료 목록, 농식품부 인정 유기인증서, 구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③ 국산 유기원료 사용비율이 높은 업체
④ 품질인증 보유업체
(전통식품, HACCP, 식품명인, 가공식품 KS, 지리적표시제)
⑤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업체
⑥ ';09년도 매출액이 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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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지원 대상업체 모집 |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0년도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유기가공식품 제조 업체
* 인증분야 : EEC 834/2007(EU), NOP(미국), JAS(일본)
◦ 컨설팅 분야 :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및 획득에 필요한 기본사항
◦ 지원내용 : 인증심사비 및 컨설팅 비용 지원(업체별 최대 600만원 한도)
◦ 지원금액 : (인증심사비) 최대 5백만원, (컨설팅비용) 최대 1백만원
◦ 사업기간 : ';09. 5월~12월
2. 제출서류
◦ 해외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증대상 상품 품목제조보고서
3.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로서 해외유기가공식품 인증 획득 계획이 있은 사업자로 경합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 우선순위 기준 >
① 식품산업진흥법의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 보유업체
② 해외유기가공식품 신규 인증 획득 계획 업체
③ 유기가공식품 수출실적이 많은 사업자(직전년도)
④ EEC 834/2007, NOP, JAS 동시 인증 추진업체
⑤ 국내산 유기원료 구매실적이 많은 사업자
⑥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⑦ ';09년도 매출액이 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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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 4. 26 ~ ';10. 5. 10(월) 15:00시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교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
aT(www.at.or.kr),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2. 문의처
◦ 전화 : 02-6300-1306, 1308(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 e-mail : webmaster@foodinkorea.co.kr
3. 기 타
◦ 국내 및 해외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은 aT에서 선정한 컨설팅 사업자 풀에서 희망 컨설팅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지원업체가 집중 될 경우 컨설팅사 수행능력 및 지역을 고려하여 운영
제주지사 김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