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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내 및 해외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사업자 모집 공고
  • 작성일Thu Apr 22 09:23:16 KST 2010
  • 조회수4131

 

';10년 국내 및 해외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사업자 모집 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업체의 국내 및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분전문 컨설팅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1

 국내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사업자 모집

 □ 사업개요

 ◦ 사업명 : 유기가공식품업체 국내 유기가공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 ';10년 5월 ~ 12월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준비에서부터 획득까지 밀착 지도 및 컨설팅 실시

   ① 기본교육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이해

    - 현장방문, 식품산업진흥법, 유기가공인증제도 목적 및 인증시스템 전반

   ② 문서관리 지도

    - 유기취급 계획수립 및 유기취급 계획서 작성 지도

    - 원료 및 첨가물의 적합성 등 관련 확인서 작성 지도 등

   ③ 현장관리 지도

    - 유기취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배치 등 현장 관리 방안

   ④ 기타 유기가공식품인증 획득을 위한 제반 사항 컨설팅 실시


□ 응모자격

 ◦ 농식품부 또는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에서 인정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심사원 1명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

   - ';09년도 식품제조업체 대상 컨설팅 또는 심사 실적이 있는 업체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또는 식품제조업체 HACCP, 건강기능식품 GMP)

□ 사업자 선정

 ◦ 제출된 서류와 사업계획 PT를 토대로 종합평가하여 5개 사업자 선정

   - 응모업체는 기업현황, 컨설턴트 수, 컨설팅 실 등 서류 제출(첨부)

   - PT(업체당 10분 내외)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전문성, 지도능력 등에 대해 종합평가 (전문평가단 구성․운영)

  - 서류심사(40점), PT평가(60점)를 합산하여 60점이상자를 적격업체 선정


□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컨설턴트 보유현황 (소정양식) 1부

 ◦ 컨설팅 실적 기술서 (소정양식) 1부

 ◦ 컨설팅 사업계획서 PT자료 8부, CD 1부 추가 제출 


2

 해외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사업자 모집

 □ 사업개요

 ◦ 사업명 : 유기가공식품업체의 해외유기가공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사업기간 : ';10년 5월 ~ 12월,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사업내용

 ◦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및 획득에 필요한 기본 사항

   - EEC 834/2007, NOP, JAS 기준에 맞는 문서관리, 현장관리, 신청 지도 등


□ 응모자격

해당 해외 인증 컨설팅 실적이 있는 사업자

   - EEC 834/2007(EU 유기인증), NOP(미국 유기인증), JAS(일본 유기인증)


□ 사업자 선정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단의 서류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국내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자 평가 시 동시 진행 (PT평가 없음)

 * 평가위원의 서류심사 60점이상자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1부

 ◦ 컨설턴트 보유현황 (소정양식) 1부

 ◦ 컨설팅 실적 기술서 (소정양식) 1부

 ◦ 컨설팅 계획서 8부


3

 공통 사항

 □ 접수내용

 ◦ 접수기간 : ';10. 4. 22 ~ 5. 04(화) 15:00시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 3 2  aT센터 4 층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4층)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 담당자


□ 문의처

◦ 전화 : 02-6300-1306, 1308(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 e-mail : webmaster@foodinkorea.co.kr


□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보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발표


□ 기 타

 ◦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 유기컨설팅신청서(양식).hwp
작성자

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