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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식품컨설팅 사업자 풀 구성 모집 공고
  • 작성일Tue Mar 30 16:31:21 KST 2010
  • 조회수5423

aT 식품컨설팅 사업자 풀 구성 모집 공고


식품제조가공 및 외식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자 풀 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 대상

 ◦ 인증 및 경영․마케팅 분야 컨설팅 서비스 제공 가능한 사업자

     * 관련 연구기관, 대학교 등도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 최근 2년 이내 식품․외식업체 대상 관련 컨설팅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사업자

   - 신청컨설팅 분야별로 아래기준 컨설턴트를 2명이상 보유한 사업자
       * 식품기술사 또는 경영․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 또는 
        *  컨설팅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간 120일 이상 컨설팅 실적이 있는 자 또는

        *  식품외식업체 10년 이상 근무경험자로서 최근 3년간 60일 이상 컨설팅 실적 있는 자

    

2. 사업 내용 및 컨설팅 사업자 선정 계획

 ◦ 컨설팅 분야별 컨설팅 사업자 선정 계획

구 분

분야 및 부문

선정계획(개소)

인증

◦ 분야 1 : HACCP(식품위생법) 컨설팅

◦ 분야 2 : ISO22000 컨설팅

◦ 분야 3 : 건강기능식품 GMP 컨설팅

4

2

1

경영

마케팅

◦ 분야 4 : 경영․마케팅 관련 컨설팅

  - 경영일반 : 생산성 향상, 경영 효율성 제고, 마케팅 등

  - 식품안전 : 식품안전관리, 준법관리 등

  - 탄소성적표시 :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증

◦ 분야 5 : 포장․디자인, 브랜드 개발

5

 

 

 

3

◦ 분야 6 : 외식업체 대상 맞춤 컨설팅

 - 경영활성화, 마케팅 전략, 점포운영 등

  -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5

합  계

20

* 경영․마케팅 관련 컨설팅분야(5)는 경영일반(2), 식품안전(2), 탄소성적표시(1) 부문으로 구분선정 
 * 1개 컨설팅 사업자가 6개분야 8개 부문중 2개 부문까지 신청 및 선정 가능

3.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0. 3. 30(화) ~ ';10. 4. 12(월) (15시 도착분까지 접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육성팀 컨설팅사업 담당자


4. 제출 서류

 ◦ 사업자 풀 등록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구비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08, 09년 재무제표(법인사업자), 08년, 09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4대보험 납입증명, 기타 필요한 서류

 ◦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1부

   - 2차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계획서 9부, CD 1부 추가 제출  


5. 사업자 평가 및 선정

 ◦ 1차 : 서류 평가(100점)

   - 업력, 매출액, 직원 수, 대표자 자격, 상근컨설턴트 수, 고급인력보유, 상근자 평균근무기간, 사업계획서, 컨설팅 실적(해당분야 09년 계약금액․인증 실적)

◦ 2차 : 사업계획서 평가(100점)

  - 대상 : 1차 평가 결과 각 분야별 상위 업체(선정계획의 2배수)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평가에 의하여 선정(P/T 발표)

◦ 최종선정 : 1, 2차 평가점수 종합하여 20개소 사업자 선정

   * 분야별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업체만 선정 


6. 선정결과 발표

◦ 1차 선정업체 발표 : 개별통보

◦ 최종 사업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7. 기 타

 ◦ 선정된 컨설팅 사업자는 전국의 식품․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제안된 내용은 별도로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협약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 전화 02-6300-1305, 1308  FAX 02-6300-1609

   - e-mail : smhklee@at.or.kr


첨부파일
  • 모집 공고(첨부).hwp
작성자

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