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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재직근로자 학자금대부사업 안내
  • 작성일Mon Feb 01 13:42:03 KST 2010
  • 조회수384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생

 나. 대부조건

구분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신용대부(보증료 연 0.3%별도)

일반대부 

일반 대부

금리 

거치기간 : 연 1.0%, 상환기간 : 연 3.0%

 연1.5% 

상환기간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붙임문서 참조)

 상환기간 : 4년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이자상환,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균분상환

         
 다.
신청기간 : ';10. 2. 1 ~ ';10. 2. 16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2010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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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