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이 아래와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생
나. 대부조건
구분 |
학자금 대부 |
훈련비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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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부(보증료 연 0.3%별도) |
일반대부 |
일반 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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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거치기간 : 연 1.0%, 상환기간 : 연 3.0% |
연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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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붙임문서 참조) 상환기간 : 4년 |
1년 거치 1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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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이자상환,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균분상환 |
다. 신청기간 : ';10. 2. 1 ~ ';10. 2. 16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2010년도 상반기 학자금대부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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