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개요]
가. 사업대상 : 식품위생법 제42조에 따라 김치류 품목 제조를 신고하거나 생산실적을
보고 중인 전국 김치제조업체
나.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05. 16.(목) ~ 2024. 05. 29.(수)
다. 사업내용 : [붙임] 참조
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중 택1
* 방문 또는 우편 :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 세계김치연구소
* 이메일 : ejchoi@wikim.re.kr
마. 문의처 : 세계김치연구소 최은지 연구원 Tel. 062-610-1751
전통식품지원부 김영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