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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지원 공고
  • 작성일Mon Jan 04 12:57:46 KST 2010
  • 조회수514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지원 공고


국내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늘리고 농식품 관련 민간업체 및 생산자단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도 농식품 원료수매 및 유통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식품을 장․공․수출․유통하는 자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자로서 2010년

                      중 사업시행이 가능한 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3. 지원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자

지원사업분야 및 품목

지원규모

저장사업자

  □ 저장용 농산물수매 지원

29,958

 

   ○ 채소류 : 마늘, 양파

26,718

 

   ○ 과실류 : 사과, 배, 단감

3,240

가공사업자 

  □ 가공용 농산물수매 지원

39,465

 

   ○ 일반가공 원료수매

30,385

 

   ○ 전통주류가공용 원료수매

1,200

 

   ○ 국산밀 가공수매

7,880

 

  □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19,500

 

  □ 생산자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지원

 6,000

 

  □ 전통 ․ 발효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8,400

외식사업자

  외식 및 전처리

3,200

 

  □ 공동조리시설 설치 지원

7,200

  □ 해외진출 한식당 개설지원

4,000

수출사업자

  □ 운영활성화 지원

319,355

 

  □ 우수수산물 지원

80,400

  □ 축산물 열처리 가공장

14,000

생산․유통사업자

  □ 유통개선 지원

48,975

 

   ○ 도매시장 출하촉진

33,780

 

   ○ 화훼공판장

 7,000

 

   ○ 산지유통인

820

 

   ○ 직거래매취(농산물 취급업체)

4,290

 

   ○ 종자산업육성

3,085

 

580,453

  ※ 지원금리는 연 4% 이내이며, 위 내용은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모든 지원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사업요건상 담보를 필요로함.

4. 제출서류

  □ 공사양식에 의한 지원(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사업별 제출서류(정기선정 사업자)

      ◦ 저장용 농산물수매 지원(채소류, 과실류) : 저장창고 건물등기부등본

      ◦ 가공용 농산물수매지원(일반가공․전통주류)

         -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 전통주류가공용 원료수매 지원은 주류제조면허허가증 사본 추가 제출

      ◦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생산자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공동조리시설 설치지원

         -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최근 2개년 재무제표, 건물․토지등기부등본

         - 식품제조 시설현대화 : 공장등록증 사본, 품질인증 등 관련 입증자료

         - 공동조리시설 지원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품질인증 등 관련 입증자료

      ◦ 전통 ․ 발효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 외식 및 전처리업체 운영 지원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최근년도 재무제표, 국내산 농산물 구매실적 증빙서류

      ◦ 해외진출 한식당 개설지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최근년도 재무제표 각 1부

        - 해외현지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견적서,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 운영활성화 지원, 우수수산물 지원

        - ';08';09년 수출실적 증명원,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중 수출 증빙서류 1부 이상

      ◦ 축산물 열처리 가공장

        - 수출계약물량 확보 또는 농가 및 계열업체와 계약을 통한 수출계획물량 확보 입증서류


5. 신청서 접수기한(매일 17:00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10.1.15(금) : 저장용 농산물수매 지원, 가공용 농산물수매 지원(일반가공․전통주류)

      ◦ ';10.1.29(금) : 외식 및 전처리, 운영활성화 지원, 우수수산물 지원, 축산물열처리가공장

      ◦ ';10.2.19(금) : 식품제조업체 시설현대화 지원, 생산자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지원,

                          전통 발효식품 육성 지원, 공동조리시설 설치 지원

        ◦ ';10.3.31(수) : 해외진출 한식당 개설자금

             * 신청서 접수 기한이 없는 사업은 별도공고 후 접수 예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에 문의 후 
       해당시기에
신청)


6.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지    역

배부 및 접수

전 화 번 호

지    역

배부 및 접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사

02-820-2360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사

062-940-7013

인    천

인천지사

032-888-6163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사

053-741-5223

강    원

강원지사

033-647-0071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사

051-644-1401

충    북

충북지사

043-273-4556

경    남

경남지사 

055-274-4814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사

042-488-8545

제    주

제주지사

064-746-9471

전    북

전북지사

063-211-6179

-

화훼공판장

02-570-1831

  ※ 신청서 인터넷 다운로드 : http://www.at.or.kr/support/finance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첨부파일
작성자

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