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한식당 개설자금 지원안내(Q&A)
1. 한식당 개설자금의 기본적인 지원조건은?
❍ 대출금리는 연리 4%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대출금액은 총 투자 비의 50%까지이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국 원화대출 및 원화 상환조건 입니다.
2.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비의 범위는?
❍ 한식당을 오픈하는데 필수적으로 투자되는 비용, 즉 임차보증금, 매장신축비, 인테리어, 주방설비, 비품‧집기 구입비 및 간판‧홍보물 제작비 등이 지원대상 투자비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부지매입비, 차량구입, 종업원 인건비, 영업권 관련비용(권리금)과 기타 운영비성 경비는지원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한식당 개설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
❍ 한식당 및 외식업체, 외식 프랜차이즈를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로서 해외에서 한식당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가 그 지원대상입니다.
1년 이상의 운영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무한경쟁 산업인 외식업을 낯선 해외에서 창업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해당분야 경영경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4. 해외 영주권자, 투자이민자도 지원대상이 되는가?
❍ 사업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해외에 진출하는 외식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대출을 받는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국내에 주민등록(실거주 기준) 되어있는 내국인이나, 국내법인이어야 합니다.
5. 제공 가능한 담보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부동산, 은행 지급보증서, 예금증서, 신용보증서 등이 취급가능한 담보이며, 지급보증서의 경우 지 급보증지가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인 경우에 한합니다.
6. 부동산 담보는 융자신청자 소유만 가능한 것인가?
❍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국내거주 내국인)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7. 자금신청은 어디서 하는가?
❍ 자금신청은 신청자(업체) 소재지 지역의 유통공사 관할지사의 자금담당부서에 신청하며,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도 해당 지사가 담당합니다.
8. 자금신청 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 각 지사별로 접수된 신청서는 본사에서 취합한 후 신청업체의 재무구조, 영업실적, 해외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평가결과 적합업체 중 상위 업체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합니다.
9.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출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금 집행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대출을 실행할 때도 기성고에 따라 사후에 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식당 개설자금의 경우는 일반 시설자금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사업장이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수시로 기성고에 따라 대출하지 않고 시설공사 및 인허가 등이 완료된 후에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10. 대출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항을 지켜야 하는가?
❍ 해외진출 한식당 개설자금은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과 달리 특정 정책목적을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출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상하이aT센터 이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