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농수산물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자 추가 선정 안내 |
1. 사업목적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매장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소비지 구매업체와 산지 생산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통비용 절감, 산지조직의 규모화 촉진
및 공정거래 정착
○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2. 신청대상 및 자격
□ 사업대상자
○ 산지 농수산물유통조직과 직접 연간 공급계약을 맺고 직거래를 하는 유통업체, 식품업체, 외식업체
* 산지 농수산물유통조직 : 시군유통회사, 공동마케팅조직, 정부육성 브랜드경영체, 농・수・축협, 산지전문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연합사업조직, 육가공업체 등
□ 신청자격 및 요건
○ 유통업체 :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매장을 운영하고 농수산물 연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백화점, 대형점,
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또는, 공동구매 등을 위해 설립된 중소 소매유통업체 연합체
(조합, 체인본부, 자회사 포함)
○ 식품업체 : 농식품제조업체 및 전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
○ 외식업체 : 외식체인업체,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연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소비지업체가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산지 농수산물유통조직에서 구매하는 국내산 농수산물의직거래 매입자금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거래실적도 직거래 매입 실적으로 인정
(';09.10.28 개설)
* 단, 축산물은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업체';와의 거래실적만 인정(대형유통업체에 한함)
○ 직거래 계약을 맺은 산지 농수산물유통조직 대상 선급금
3. 지원규모 및 사업의무량
□ 지원규모 및 조건
○ 농수산물 직거래 매입자금 169억원 융자지원(연리 4%, 기간 1년)
□ 지원한도 및 사업의무량
구 분 |
지원한도 |
사업의무량 |
|
직거래 매입 |
선급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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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 |
100억원 이내 |
지원액의 250% 이상 |
지원액의 100% 이상 |
중소유통 |
50억원 이내 |
지원액의 125% 이상 |
|
식품업체 |
50억원 이내 |
||
외식업체 |
25억원 이내 |
* 직거래 매입 의무 기준 : 기존 직거래금액 이외에 추가로 달성
4.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산지 농수산물 유통조직을 선택하여 농수산물 소비지ㆍ산지 협력사업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양식 : 첨부파일 참조)를 작성한 후 농수산물유통공사(aT)로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10. 8(목) ~ 2009. 10. 27(화)
○ 접수시간 : 평일 18:00시 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접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선진유통처 상생협력팀(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3층 상생협력팀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10월 27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 hyung1971@hanmail.net, gogholic@naver.com
5. 사업자 선정 절차
□ 선정방법
○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평가단」에서 사업신청업체 대한 평가 실시 및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방법 : 공개발표(PT) 평가 실시
□ 선정일정
○ 사업신청서류 검토 : ';09. 10. 28(수) ~ 11. 05(목)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 ';09.11.06(금)
6.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성과 측정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서 직거래 품목별ㆍ일자별 매입가격 등 세부거래내역을 요청시 유통공사로 제출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유통공사에서 ";작성양식"; 제공)
정보서비스팀 박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