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두류 조직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국산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붙임파일로 게시
합니다.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지원품목 : 콩, 팥, 녹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 지원한도 : 최저 1.1백만원 ~ 최고 165백만원
- 접수방법 : 기한내(23.6.14) 담당자 메일로 제출서류 송부(mayr@at.or.kr)
사업내용 문의 : 식량육성팀 조광일 차장(061-931-0791) 또는 마유리 주임(061-931-0794)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