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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공고
  • 작성일Fri Jul 31 10:00:02 KST 2009
  • 조회수5811

 

';09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공고


1. 목    적 : 4개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5개 품목) 통합으로 수출품 안전성 확보


2. 대상품목

  ◦ 등록대상 :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들깻잎 등 5개 품목

  ◦ 기존 ID업체 처리방안[지침 22p 별지 1 참조]

   - 오이, 방울토마토 : 농식품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 이내(~2010.1.26) 전면 재등록

   ※ 유예기간 내 미등록 업체는 기존 ID 삭제 후 사전등록제 신청토록 하여 물류비 지속 지급

   - 파프리카, 고추, 들깻잎 : 기존 ID 인정(단, 3년 이내 일본 통관중 위반내역이 있는 업체는 재심사)


3. 신청대상

  ◦ 수출업체 :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 제재내역이 없으며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업체

  ◦ 수출농가 :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 제재내역이 없으며 일본 수출용 채소류 생산농가


4. 선정절차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 중 중앙안전성협이회의 안전관리우수업체 서류심사 및 지역안전성협의회의 현장심사 결과 모두 ';우수';이상인 업체

   -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정농가 및 GAP인증농가 계약업체 가점 각 5점(단,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침";에 의거 제재중인 업체는 지원대상 제외)


5. 지원내용

  ◦ 일본 수출통관시 전수검사 해제 : 선통관 샘플검사로 통관시간 및 검사비용 절감

  ◦ 일본수출 채소류 물류비 지급조건으로 ID등록시 물류비 지원자격 획득


6. 지원신청

  ◦ 제출서류(세부내역은 첨부의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참고)

     ① 일본수출 채소류 ID 등록 신청서 <서식 1>

     ② 자체 안전성관리계획서 <서식 2>

     ③ 계약재배 약정농가(생산자단체) 명단 <서식 3>

     ④ 계약재배 농가(생산자단체)별 현황 <서식 4>

     ⑤ 일본수출 채소류 계약재배 약정서 <서식 5>

     ⑥ 공동선별·포장 작업장 현황(사진첨부) <서식 6>

     ⑦ 일본수출 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 준수 서약서 <서식 7>

     ⑧ 수출업체 개요 및 채소류 일본수출실적 <서식 8>

     ⑨ 수출업체 자체 잔류농약검사 내역 및 결과(선정된 업체 일본 통보시 반드시 포함)

     ⑩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⑪ 계약농가의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 자조회 가입확인서(자조회 발행)

      · 자조회 미가입 농가 및 자조회 「농약안전사용 관리규약」 미준수 농가는 ID 미발급

      주1) ① ~ ⑨ : 한글·일본어 모두 작성(아래한글)

      주2) ⑪ : 파프리카 품목만 해당


  ◦ 문의처 : 수출안전관리팀 (02-6300-1434)

  ◦ 1차 신청서 접수기한 : 2009. 8. 31일(월)

   ※ 개정 지침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은 분기별로 마감하나, 금번 개정직후 신청수요 증가예상 및 출하집중 시기임을 고려하여 8월말까지 신청분에 대해 1차 평가·등록 선 진행

  ◦ 신청서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또는 농수산물무역정보 (www.kati.net)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수출업체 및 농가(조직) 의견은 KATI로그인 후 수출실무 > 안전성 > 안전성 관련지침에 댓글 형식으로 제시

  ◦ 신청서 접수처 : 공사 지사

 

서울경기지사

02-820-2353

인천지사

032-888-4747

강원지사

033-647-0061

대전충남지사

042-488-8544

충북지사

043-273-4556

광주전남지사

062-940-7017

전북지사

063-211-0447

대구경북지사

053-741-5223

부산울산지사

051-644-1401

경남지사

055-274-4818

제주지사

064-746-9471

 


2009년   7월  29일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사 장

첨부파일
작성자

수출유통팀 김혜진 ()